감사원, 대검에 수사 의뢰…전현희 "공권력을 정권 입맛 맞춰 사용"
![content/image/2022/12/13/20221213509233.jpg](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12/13/20221213509233.jpg)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같은 논리라면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13일 강하게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그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가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에 전 위원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주장대로라면) 추 전 장관과 똑같이 자녀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고소인으로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해충돌인가"라고 물었다.
또 "같은 논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본인이 피의자로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해충돌인가"라고 했다.
그는 이해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인의 지위 ▲직무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한 장관과 이 장관을 이해충돌로 보기 위해서는 "장관이 본인이나 자녀 등 사적 이해관계자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長)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고 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군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추 전 장관 자녀의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가'를 물었다"고 했다.
또 "윤 당시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을 권익위에 보냈다"고 했다.
이같은 근거에 따라 "(추 전 장관은)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잣대대로라면 "한동훈·이상민 장관도 이해충돌로 해석해야 한다고 권익위에 사실상 종용한 셈"이라며 "감사원은 그런 결론을 원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감사원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는 답변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감사권한이라는 국가공권력을 자의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원의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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