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담금 내야 하는 것도 X같고.
일은 안하면서,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카운트 되어서 퇴직금 냠냠 할 수 있는 것도 X같긴 한데.
(육휴 풀로 채운 다음에 복직해서 딱 하루 근무하고 싱글벙글 하면서 사직서 내는 꼬라지 한번 보면 이해가 갈거임)
가장 결정적으로 X 같은게.
이게 사업자가 동의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거임.
..............그럼 상식적으로 수혜자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제도가 되어 있는게 맞지 않음?
근데 사업자가 신청해줘야함.
그리고 그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복잡함.
출산장려정책에 육아휴직기간 급여를 국가가 부담하게 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건 절대 안하죠 빼먹을 돈이 줄어드니까
사실 기업에서 여성채용하려고 할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부분일것 같긴 함
편하게 만들어주고 지원금 존나줘도 모자랄걸 왜저럴까싶음 말만 출산지원한다하는데 사실 사업자 기업한테 메리트가 따라야지 저런거 막쓸수있는건데
그래서 저게 실질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쓰는거지 저런걸 국가부담 및 근로자가 신청 해야 편하게 쓰지
긍까 다 됐고 ㅋㅋㅋ 나한테 거부권 따위 없다면, 신청도 니들이 하라고. 왜 내가 거부할 수도 없는걸 내가 신청까지 해줘야 하냐고 ㅋㅋㅋㅋ 이 귀찮음을 겪으면서 자영업자의 무력함을 느껴봐라? 뭐 이런건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