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아방 사고보니까, 대충 아반떼 운전자가 들어놓은 대물 내에서 커버되는 선 같던데.
(어차피 우라칸 에보가 신차가 4억 이쪽 저쪽이고, 전손 안나면 아무리 높게 잡아도 3억까지 안나올테니까..)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에선, 만약에 아반떼 과실이 100으로 잡히더라도 아반떼 운전자가 손해보는건 보험료 할증되는거랑, 아주 약간의 감가임.
(어차피 차값 자체가 낮아서 감가가 되더라도 액수가 매우 작음)
근데 람보 운전자 입장에선, 만약 과실이 0으로 잡히더라도 + 그래서 모든 수리비용을 보험처리 받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생김.
차값 자체가 고가이고, 어차피 탈 사람만 타는 차기 때문에, 감가액 자체가 매우 커짐.
(진짜 비슷한 연식 무사고 중고대비 1억 뺴줘도 처분이 어려울 수 있음;;)
즉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안했음에도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는거임.
최소한 가해자가 아닐 경우엔, 해당 모델의 연식, 주행거리 대비 평균 시세를 산출해서, 사고로 인해 발생할 감가의 얼마라도 가해자 혹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게 맞지 않음?
경락손해 보상이라는게 있긴한데, 저런 고가 차량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손인 경우에는 그거 조차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