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패키지 뒷면가지고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문구 잘보시면 '허가없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쉐어 안막혀있는 부분은 '허가 됐음' 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무리 없지 않나요? 플스 내에 어느소프트든 어느구간이든 일절 안될거같으면 아예 쉐어기능 자체를 안만들었겠죠.
개인적으로 쬐~금 즐겨하는 용과같이 의 경우 쉐어 되는 구간은 영상 한쪽에 아예 세가 라이센스로고가 강제적으로 붙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녹화는 회사 마크가 달리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라는 얘기죠.
더 말이 필요한가요? 구분해서 올리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플게의 솔로몬이시여
이게 정답이네요.
플게의 솔로몬이시여
에메랄드마운틴
이게 정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