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병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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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마리면 금방 사람으로 옮겨갈듯 살인범 루트잖아
그냥 이유가 필요했던거네 차 멀쩡해도 시끄럽다고 죽였을듯
동물학대로 실형이겠지 뭐 한두마리도 아니고 무슨 동네에 있는 고양이 전부를 살처분한 수준인데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9개월간 26세 남성 A씨가 대경권,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54차례에 걸쳐 76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 범행 동기로 자신의 주차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여 살해했다. 개인이 정리?한 게 아님 76마리 죽이느라 전국 곳곳 돌아다니면 분양묘까지 받아다가 죽임
76마리...?
2024년 4월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https://m.yna.co.kr/view/AKR20240422133600052
그냥 이유가 필요했던거네 차 멀쩡해도 시끄럽다고 죽였을듯
근데 뭘로 실형임
후미카X片思い
동물학대로 실형이겠지 뭐 한두마리도 아니고 무슨 동네에 있는 고양이 전부를 살처분한 수준인데
후미카X片思い
2024년 4월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길냥이도 동물보호법 적용 되는구나
근데 70마리를 넘게 잡아 죽인건데 초범 취급 해줘야 하는거 맞냐 이 나라 법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동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 저정도나 죽였으면 종량제로 버렸을리도 없을테니 쓰레기 투기관련으로 환경보호법쪽도 위반하지 않았을까
이나라는 초범이면 살인만 아니면 왠만하면 적게줌
가중처벌로 분류하지 않나?
집유 아니고 실형이면 쎄게 맞긴 했네
잡힌건 처음이니 초범으로 치는거 아님? 글고 유예도 아니고 바로 징역이면 존나게 쎄게 밟힌거긴 한듯
ㅇㅇ 그래서 초범인거 맞지
동물보호법은 보호종을 정해놨음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모든 동물이 해당이됨. 특히 고양이나 개의 포식행위로 다른 동물을 물어죽이는 경우 거의 살처분 수준까지 처벌 받는다고.. 이거 심각한게 고양이 같이 바깥에 다니는 개채를 책임감있게 안 키우고 재미로 밥만주고 풀어키우는 경우에, 고양이가 야생새 같은 작은 동물을 물어주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고양이랑 고양이 주인이 처벌받음. 물론 밥만 주는 사람을 법에선 주인으로 봄.
동물보호법엔 그런거 없이 거의 모든 동물을 망라했는데... 포유류 조류랑.. 양서류 파충류는 산자부등에서 정해둔 경우에만 해당.
동물보호법 강화됐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럼 길고양이 밥주는 캣맘이나 불법으로 도사견 키우는 사람들 처벌도 실제로 늘어났겠네?
사육에 관한 규정은 원래부터 있던거 아님?
사육에 관한 규정은 원래 있긴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강화된거로 알고 있음
76마리...?
감옥이 아니라 다은데 넣어야 할것 같은데
76마리면 금방 사람으로 옮겨갈듯 살인범 루트잖아
원인이 층간소음이었으면 대상이 고양이가 아니었을 거 같은데
아니 스크래치 낸 한마리 같은 수준이 아니라 76마리??
제목 - 아니 뭔......... 본문 - ............뭔
한 두 마리 죽인 정도면 얼마나 화났으면 할텐데 76마리...?
76...?
76마리는 그냥 저거 변명 아님?
모기에 대한 증오랑 같은 맥락이겠지
76마리 ㅅㅂ..
루리웹-7410512290
하긴 보호 커버나 좋은 위치에 긁기 좋은 뭔가 두면 되긴 하네...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0568222261
보통 공원 하나 정도 넓이 공간에 대략 길고양이가 5~6마리 정도 살던데, 76마리를 죽이려면 ㄹㅇ 주변 동네까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고양이 씨를 말리고 다닌 수준이네...ㄷㄷㄷ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https://m.yna.co.kr/view/AKR20240422133600052
보니까 그냥 사이코패스 악질이네
아니 ㅅㅂ 길고양이 찾아다니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멀쩡한 집고양이를 분양받아서 죽이는 걸 반복한 거네... 그냥 미친 거잖아, 저거...ㄷㄷㄷ
이 정도면 살인 전 예행 연습용인데? ㄹㅇ
개인이 피해보고 빡돌아러 정리하기전에 진작에 살처분해야하는거 아닌가
앍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9개월간 26세 남성 A씨가 대경권,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54차례에 걸쳐 76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 범행 동기로 자신의 주차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여 살해했다. 개인이 정리?한 게 아님 76마리 죽이느라 전국 곳곳 돌아다니면 분양묘까지 받아다가 죽임
스크레치낸 고양이 한두마리면 그러려니 했는데 76???
76마리?
근데 여기에 '그' 빌런이라도 있나 까는 댓글마다 비추 1이 정성스럽게 박혀있네
그러게 세컨까지 쓰나 2로 올라가네
진짜네 본인이 ㅂㄷㅂㄷ대고있나
진짜 ㄹㅇ 신기하네
위에도 하나 있어
76킬이면 실형 나올만 한듯...
그러고 보니 예전에 고양이 살생 하는 사람 잡혔으려나??? 설마 그 사람이.....
정부는 유해조수 구제 안하냐. ㅅㅂ 언제까지 미친 고양이 새.끼들 때문에 피해봐야하냐
일반인의 생활반경에서 76마리의 고양이를 목격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듯
76마리면 상당히 계획적이네;;
제목만 봤을땐 고양이가 스크래치 내는거 보고 빡쳐서 사커킥이라도 찼나 했는데, 76마리라니
고양이 분양받아서 죽인거면 진짜 악질인데 자기차에 실수로 문콕당했으면 사람도 죽였을지도;;
나중에 사람도 죽일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