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총들고 나는 정의를 위한다 뿌숑빠숑은 사적제재고
국가가 사회계약설을 초월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함에 항거하여 헌법제정권원을 찬탈할 목적에 혁명이 일어나 잠시동안 공백의 상태를 보완하는 것 혹은 현 국가의 치안서비스에 구멍을 보조하는 보완적수단이 자경단이라고 생각한다
즉, 단순하게 총만들고 우가우가 하는건 자경단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카메라 녹음기 등 보완적인 요소로 권리를 보호받고 서로를 도와줌으로 치안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자경단이라고 생각든다
추가로 총기합법화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의 마지막 불씨를 켜두자는 의미여야지 그걸로 씽난댜 빵야빵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말투가 읽기 힘든것 같아 볼드체로 수정했어-
우리 그걸 군벌이라 하기로 했어요
혁명 와중에는 법의 실효가 사라지므로 법적 근거 역시 의미가 없어짐
국가가 정의를 잃으면 생겨나야 하는건 “저항군”이지 “자경단”이 아님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애서는 민간조직의 사법권한 침범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 기반이 있는 자경단이란 자가당착임
우리 그걸 군벌이라 하기로 했어요
국가가 정의를 잃으면 생겨나야 하는건 “저항군”이지 “자경단”이 아님
Crabshit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애서는 민간조직의 사법권한 침범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적 기반이 있는 자경단이란 자가당착임
글보면 "혁명이 일어나 잠시동안 치안공백상태에서" 라는 말을 넣었어
루리웹-3350616280
혁명 와중에는 법의 실효가 사라지므로 법적 근거 역시 의미가 없어짐
정부가 통째로 붕괴하거나, 아예 소멸해버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면......
혁명 와중에 법의 실효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나라가 사라졌으니 사라진 나라의 죄를 물을 수 없다던 반미특위 반대자들하고 똑같은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함?
1. 임시정부가 존재함 2. 실효성있는 법의 집행주체가 사라졌다고 해서 자신에게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는건 아님
1. 임시정부가 조선을 계승하였기에 반민족행위자들을 반민특위로 벌할 수 있다는 말같은데 내가 이해한게 맞음? 1-1 조선은 군주제였고 임시정부는 민주 공화제를 채택했는데 이건 혁명이라 보는 것이 맞지 않은지? 1-1-1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가는 것이 혁명이 라 본다면 앞서서 혁명간에 법의 실효가 사라진다는 말을 했는데 모순되지 않는지? 1-1-2 국가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망한 나라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기에 혁명이 아니라고 할 경우 이 경우야 말로 국가의 소멸로 법의 실효가 사라졌으니 만민특위법은 불법이 맞지 않는건지? 2. 실효성있는 법의 집행주체가 사라졌다 해서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는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가 없는 형벌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로해석이 되는데 내가 해석한것이 의도한 바가 맞는지? 2-1 국가없는 상태의 범죄자들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2-2 국가없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으니 전제조건부터가 각하라는 개념인지? 2-2-1 국가없는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면 다시 본문 1로 돌아와서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뒤 임시정부 설립까지의 공백의 10년(1909~1919) 상태는 무슨상태로 볼것인지? (2-1과 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