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소유권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패치도 함부로 할수 없음. 제작사가 임의로 소유물을 수정하는것이거든. 거기에 디엘로 산것도 중고거래를 인정해야할수 있고. 거기에 게임소프트를 개인이 임의로 개조하거나 핵을 써도 제재할 근거도 사라짐.
단순하게 네거내거 따져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동안엔 소비나 판매나 서로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대대적으로 규정이 마련될거임.
유비가 큰일했다 여러 의미로
이게 소유권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패치도 함부로 할수 없음. 제작사가 임의로 소유물을 수정하는것이거든. 거기에 디엘로 산것도 중고거래를 인정해야할수 있고. 거기에 게임소프트를 개인이 임의로 개조하거나 핵을 써도 제재할 근거도 사라짐.
단순하게 네거내거 따져서 끝날 일이 아니야
그동안엔 소비나 판매나 서로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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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유비마냥 라이센스 강제 회수함 이제 항의 못하지? ㅅㄱ는 막아야된다고 생각함
회사가 서비스 종료를 할 경우는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이전된다 이 문구 하나면 해결 아닌가?
라이센스 구매자에게 소스코드와 에셋들을 전부 넘기라는거야?
망해서 섭종하면 그렇지 뭐
아니 본글에도 썻지만 단순히 소유권 인정으러 끝나지 않음. 소유권을 인정하는순간 패치같은 게임내용물을 건드리는 행위도 함부로 못하게 됨. 집 샀는데 집주인동의없이 건축사가 맘대로 뜯어고친다고 생각해봐. 있을수 없는 일이지. 간단한 문제가 아님
회사가 망하고 나서 이전되는건데 패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패치 동의나 인스톨 버젼 선택 등으로 되지않나?
유비 한건으로 끝나는게 아니니까 이야기가 나오는거임. 멀티게임은 또 이야기기 복잡해지고 그렇게 간단한거면 법원까지 가지도 않아
그래도 유비마냥 라이센스 강제 회수함 이제 항의 못하지? ㅅㄱ는 막아야된다고 생각함
어렵네 어려워 권리의 주체가 얽히고 섥힌거라...
소유권 인정하면 리콜 개념으로 패치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도 생길거고 그럴경우 멀티게임은 플레이가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 간단하지 않음
온라인 접속없이 단독 실행 가능하게 되는 권리 정도면 되지 않나?
아니 그럼 제작사의 상품개조로 멀티플게임을 못하니 환불해달라 소리가 나오겠지. 강제동의를 받으려면 그것도 소송대상일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