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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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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우리 아부지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결책을제시했는데 양귀비씨앗이나 삼 씨앗 을구해서 뿌리면된댄다 자기농작물이라는거 확인하는순간 ㅁㅇ재배로 보내버릴수 있다고...
원래 남의 땅 빌려서 경작하거나 할 때 경작물 보호하기위한 법. 그런데 법안의 허술한점이 밝혀져서 수정해야하는데 수정권한 가진 애들이 관심없어서 방치중
고로 공사현장엔 걍 소금 뿌려둡시다 소금 1방이면 작물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뿌리는 순간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삼씨앗은 그렇다치고...양귀비씨앗을 어디서구함????그게 더 위험한거 아니냐
원래 남의 땅빌려서 농사짓거나 전월세 살때 텃밭 같은걸 땅주인이 맘대로 못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던데,
원래는 저게 소작농(?)보호 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했었나,,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었는데 내 땅이라고 꺼져 하고 농작물 뺏어가는 거 때문인가봄
원래는 저게 소작농(?)보호 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했었나,,
옛날 농촌에서 먹고 살게 없으니 빈땅에 농작물 심어서 풀칠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헌법에 소작 금지인데도 소작농이 있다보니까 있는 법
헌법에 소작 금지 있는 이유가 과거 일제 시절 땅 뺏고 지주회사로 소유권 돌리고 그 밑에서 일하게한 다음 경작한거 다 털어가서
소작놓고 수확 전에 쫒아내서 그대로 꿀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라 게다가 사문화 됬다기도 애매한게 아직도 소작하시는 분들 꽤 됨
ㄴㄴ 그냥 토지랑 그 위에 있는 물건이랑 별개라서 그런 거임 소작농이랑 별 관련이 없음 농업 관련 법으로 따지면 건물 허가가 났다는 이야기는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니까 3년 이상 농사 짓기 전에는 농작물과는 관련이 없는 땅이 됨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과 유사한 기조를 보이는 부분이 토지와 건축물 관계임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지는 토지고 건축물은 건축물 이 경우도 땅은 땅이고 농작물은 농작물일 뿐임
근대 그건 이야기할게 안되는게 소작 놓은 거면 일단 그 땅을 임대한 거 잖아? 땅을 임대하고 농사 지은 거랑 애초에 남의 땅에 농사한게 같음?
'땅'의 정당성이 아니라 '땅 위의 작물'이 대상이니까
그리고 소작도 원칙적으론 불법임 특수한 경우 제외하면
저번에 우리 아부지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해결책을제시했는데 양귀비씨앗이나 삼 씨앗 을구해서 뿌리면된댄다 자기농작물이라는거 확인하는순간 ㅁㅇ재배로 보내버릴수 있다고...
팔란의 불사군단🌰
삼씨앗은 그렇다치고...양귀비씨앗을 어디서구함????그게 더 위험한거 아니냐
이건 그냥 암살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인이 그 씨앗을 구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 이름인데
오 ㅋㅋㅋ
ㅋㅋㅋㅋㅋ
시골가면 아직 키우는곳 많음
씨앗 구하는건 합법임? 궁금해서리
그건 알아서 구해야지 시골 카르텔 몰?라
독성 없는 양귀비가 그냥 미관용으로 팔리는데 그게 2~4세대만 지나면 원래 양귀비로 돌아간다더라
그걸 어디서 구해요
미관용 양귀비 꽃이 있음 ㅁㅇ 재료가 될 수 없는거지만
ㅁㅇ성분 없는 개양귀비, 꽃양귀비 씨앗은 팔거든. 문제는 이게 싹이나 꽃만 가지곤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이 어려움
꽃이 이뻐서 ㅁㅇ용양귀비 1-2개 정도 몰래몰래 키우는 곳이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씨앗 조금만 받아오면 된대 물론불법인데 보통 농사급은 아니고 한두개만 키우니까 기소유예나 불입건처리로 끝날때가망ㅎ댄다
대마씨앗은 왜 그렇다침 ㅋㅋ
어쨌든 밭을 엎을수있다는거군
그냥 제조제 부어놓으면 안됨?
근데 그게 결국 내가 뿌린거 확인되면 ..
일단 불법이든 뭐든 구해서 뿌려놓고 저사람들이 자기 작물이라고 주장하면 어 이거도 니꺼냐 ? 하면서 골로보낼순있을듯 ㅋㅋ
그게 보통의 해결책이지 ㅋㅋ
양귀비씨앗 불법임 미국 마트에서 무슨 시즈닝가루파는게 있는데 첨가물중에 양귀비씨앗이 있음 그거 모르고 사가지고 귀국해서 세관,경찰이랑 면담하는 사례가 늘어간다고 뉴스에 나오더라
오히려 문제 커질거같은데
땅 주인이 탈 날 확률이 더 높아보이는데?
그럼 없애야 되는 법 아니야? 왜 그대로 둠?
일론 머스크
원래 남의 땅 빌려서 경작하거나 할 때 경작물 보호하기위한 법. 그런데 법안의 허술한점이 밝혀져서 수정해야하는데 수정권한 가진 애들이 관심없어서 방치중
옛날 법이 개정안하고 현대까지 넘어와서 문제되는경우긴함 그렇다고 막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니 골아프긴할듯
일론 머스크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지었는데 내 땅이라고 꺼져 하고 농작물 뺏어가는 거 때문인가봄
진짜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법임 그것또 꽤 많은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시골에서 땅 주인 허락받고 돈도 내고 작물 키웠는데 주인 급사하면 어캐되겠어
농사가 항상 자기 땅에서만 하는건 아니거든 근대 한국 소설 보면 대충 감이 올거야
상속인이 땅을 물려받을거고 보통 땅 빌려서 돈내고 하는 상황이면 계약서 쓰고 해야되는거 아님? 그걸 안해서 저런 법이 있는거야?
아직도 저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농지가 갑자기 도로 개통지로 편입된다던지 하는 경우 보상하기 쉽게 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함.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됨. 땅주인이 물려받는게 아니라 일제에 뺏기고 소작농도 농산물 탈취당하고, 보호못받는 일이 많았으니까
그게 옛날인데 요즘에도 그렇다는거임?
요즘도 소작이 많아
인간의 악의를 무시하지마라
그게 옛날이고 그때 위험이 보호받는거가 유지되는거임 아직도 도로교통법에 우마차 관련한게 유지되는거랑 마찬가지.
농지 대여 후 토지 매매가 진행되었을 때, 실제 계약 대상자와 현재 토지주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권리 문제는 반드시 발생함. 이때, 농산물의 주인이 토지주가 아니라 경작주라는 것을 명시한 것임.
당연히 이런 농지 거래는 현대에도 얼마든지 있고, 농지 대여 역시 일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 본문글같은 사건은 그 보호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뭐임? 이쪽도 지켜주기 힘들고 저쪽도 지켜주기 힘들면 그냥 방관하는게 답인가?
지주가 땅 자체를 잘 보호하고, 경작을 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음. 원래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 보호하라고 만든 법이 아님.
보호되지않는 가치보다 보호되는 가치가 크니까 유지되는거. 결국 몇십억을 가진 지주와 겨우 품팔이 하는 소작농중에 소작농의 보호를 택한거지.
지주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 있어도 소작 보호가 더 우선시되니 참으라고 할수밖에 없는거넹
이 문제가 경제 관련으로 높으신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인 부동산 관련 법안인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법은 최소한의 도덕임. 이세상 모든 일은 법대로 하기전에 적절한 사회규범이나 통념에 맞춰서 해결됨. 그게 안되는 경우에 법대로 하는거고, 그래서 법을 만들 땐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더 보존해주는 쪽으로 짜게 됨. 본문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멍석말이같은 사회적 규범으로 해결 가능했는데...
원래 남의 땅빌려서 농사짓거나 전월세 살때 텃밭 같은걸 땅주인이 맘대로 못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던데,
같이 먹고 살아야지...? 누가보면 토지 공동 소유인줄
저런소리 하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법이란게 잘 통용되지 않던 시대고 한편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다 보니 온정주의가 우선되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음. 그래서 요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
고로 공사현장엔 걍 소금 뿌려둡시다 소금 1방이면 작물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뿌리는 순간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사쿠나히메에선 청수랑 명수로 해결하던데!
카르타고 초토화 시키던 로마인이세요?
공사상황따라 소금뿌렸다가 공사에문제터질수도 있을테니
바닷물에 잠긴 수준으로 뿌려야 효과있다던데 적당히 뿌리면 오히려 잘 자란다고 ㅋㅋ
확실한 효과!
제초제 진하게 부려두어도 괜찮음. 씨뿌리는거면 발아억제 농약이 있슴
문제는 그게 콘크리트 같은것에도 효과가 강하거든요
로마 : 이거 한방이면 싹 해결돼
소금때문에 기반 다질 때 콘크리트 제대로 양생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함
제초제 뿌리면 됨. 현대 화학의 힘을 보여줌.
벌 받을 인간이 할망구 본인이었구요
같이 먹고 살자 이런 말 어디 진상학원에서 가르쳐주나 ㅋㅋ
스타 치즈러시가 괜히나온게 아니구만
씨앗 상태일 때는 갈아 엎어버려도 배상 안해줘도 된다고 하더라 농작물을 키우는데 든 수고를 배상하는 법이지, 농작물 그 자체를 배상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다나 https://youtu.be/BDA9kJGaVP0?si=SHu8R0Y4sMxzTR3n&t=427
뜨거운 물 부어버려야함 뭔 같이 먹고 살아 뒤질라고
좁은 텃밭 수준이면 물 끓여서 뿌리면 될텐데 100평 넘어가면 뜨거운 물 구하는것도 어려울거 같은데 뿌리다가 식으면 농작물 잘 자라라고 물주는꼴이 될듯
우리는 친가쪽 땅은 동내 주민한테 농작물 수확해도 된다고 허락했다가 그놈이 거기다 과수를 심어서 기겁하고 외가쪽은 어느샌가 벌통 수십개가 놓여져서 그거 치우는데만 싸우고 한다고 1년 걸린듯
씨앗이아니라 길한가운데서 내장도 쏟고싶으시나 ㅋㅋㅋ
저게 소작하는 사람이 유리한게 법으로 고소해도 고소비용만 높음. 게다가 받는 비용은 농지 5퍼인데 경작기간만 따지면 그보다 내려가니 실상 15만원 정도 ㅋㅋㅋ
에초에 그런분들 보호하려고 나온법이다보니
지만 이득볼 심보로 똘똘 뭉친 인간이 상생은 ㅅㅂ 같이 먹고 살긴 뭘 같이 먹고 살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제초제 성능 좋음 뿌리까지 다 죽여버리거든
저래서 땅주인이 땅 쓰려면 무조건 관리해야함 우리동네에 아파트 지으려다 엎어진 대지 있는데 10년넘게 관리없이 방치중이라 동네 공용 텃밭됨 ㅋㅋ
근데 펜스치고 무단경작금지 박아놨는데도 저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걸로 아는데.ㅣ.
할매들 화단 꽃도 훔쳐가고 남의땅 농사하고 서리하고 늘 온정주의 같이 살아야지~ 니들때문에 온정주의 사라지고 있는거다...니들처럼 안사는 노인분들도 많은데 니들탓에 노인공경이랑 온정이 사라진다고 생각은 안하냐
금방 공사할거면 그냥 아스팔트용 기름 뿌려두는게 좋음.
근처 아파트가 딱 저 꼴남 부지 다져놓었더니 이 인간 저 인간이 뭘 자꾸 심어서 공사 관계자가 치우라고 현수막 달고 지1랄남
옛날 소작농 시절도 아니고 원
혼자 잘살려고 땅사고 건물 올리는 당연한 걸 가지고 벌받는다고 지랄하네..숨쉬고 살아봤자 1도 도움 안되는 버러지들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