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45674
일단 본인은 법알못임을 밝히고 감
그냥 궁금해서 사례하나 딸깍 조사해봄거임
간통죄의 사례이긴 한데 위헌 판결이 나도 이전에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는듯 "그 다음날 부터" 소급효이기 때문
이 사례대로면 위헌이 나도 차단먹은 게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듯하다...
내가 찾아봤으니 자작기타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45674
일단 본인은 법알못임을 밝히고 감
그냥 궁금해서 사례하나 딸깍 조사해봄거임
간통죄의 사례이긴 한데 위헌 판결이 나도 이전에 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는듯 "그 다음날 부터" 소급효이기 때문
이 사례대로면 위헌이 나도 차단먹은 게임들이 돌아오지는 않을듯하다...
내가 찾아봤으니 자작기타
게관위 정상화 후에 차단해제 요청하고 재심의 돌리던가 해야할텐데 할까?
그럼 개정된 법을 근거로 제작사들이 차단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긴 함 그럴 제작사들이 많을까는 다른 문제지만...
게관위 정상화 후에 차단해제 요청하고 재심의 돌리던가 해야할텐데 할까?
할려면 하나로 다 묶어서 해야할듯
ㅇㅇ 법이 바뀌어도 소급적용하지 않는게 원칙임
법치 국가라 어쩔 수 없다
그럼 개정된 법을 근거로 제작사들이 차단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긴 함 그럴 제작사들이 많을까는 다른 문제지만...
제작사 말고 이용자 대표로는 안되려나?
단간론파는 대표작(?)이 되었으니 될것같고 야겜은 모르겠당
애초에 게임산업법때문에 미심의 게임은 여전히 한국에 발매불가임 차단 풀어봐야 다른핑계 대서 또 지랄하면 또 차단당할텐데 잠깐 깔짝 팔자고 스팀한테 차단해제해달라고 요청할 하꼬개발사(사실 회사도 아니고 동인서클) 있을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