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어떤 특정 캐릭터를 2차 창작한다고 가정할 때,
원본은 SD 계열의 팬시 한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의 2차 창작을 극화체에 전혀 다른 그림 풍인데 캐릭터의 특징만 따와서 그 캐릭터를 그렸다면
이것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
문득 2차 창작을 하다가 궁금해지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캐릭터를 2차 창작한다고 가정할 때,
원본은 SD 계열의 팬시 한 캐릭터이고,
이 캐릭터의 2차 창작을 극화체에 전혀 다른 그림 풍인데 캐릭터의 특징만 따와서 그 캐릭터를 그렸다면
이것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
문득 2차 창작을 하다가 궁금해지네
ㅇㅇ 1차 2차 모두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