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견)아청법이 만화의 작품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로펌 사이트에 변호사님께 법률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질문드려 봤음.
Q: 한국에 전자책으로 정발돼 있는, 고등학교 배경의 한 일본 여성향 순정 만화가 있다.
이 작품은 단순외설이나 음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상당한 예술적/문학적 작품성을 갖춘 작품인데,
중간에 주인공 커플의 성관계가 나온다. 직접적인 성기나 삽입의 묘사는 없고, 콘돔 봉지나 하반신을 벗은 채 허리를 맞대고 끌어안고 있는 자세로만 묘사된다. 전체 10권 중 단 한 에피소드에서만 나온다.
그런데 이 작품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인공들이 16살 고등학생이란 설정 그대로 출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음란만화가 아닌데도 "아무튼 고등학생이 성관계를 하는"스토리 자체가 아청법에 걸린단 이유로, 전부 "제복을 입은 채 재수학원 다니는 성인이다"는 식으로, 그림은 하나도 안 고친 채 텍스트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수정되어 발매됐다.
아이러니한 건, 그런 내용의 영화 작품 중 일부는 고등학생 설정 그대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개봉했다는 거다.
Q1: 스토리와 그림이 전부 같고 텍스트만 다른데,
"아무튼 교복같은 옷을 입고 재수학원 다니는 성인인"한국판을 보면 합법이고,
16살 고등학생 설정 그대로 나오는 미국판이나 일본판을 봤다가 걸리면 아청법으로 체포되는가?
A1: 텍스트만 바꾸더라도 교복, 학교 배경 등 외형이 미성년자를 강하게 암시하면 텍스트만 바꾼 걸로 안심할 수 없다.
해외판처럼 명시적 고등학생 설정의 성행위가 맞다면 열람/저장으로 인해 문제될 수 있다.
A2: 한국판은 심의를 거쳐 성인 간의 관계로 설정을 수정했기에 아청법 저촉을 피했으나, 해외판은 동일한 그림이더라도 16세 미성년자로 명시됐으니 아청법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실사영화는 등급이나 예술적 맥락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만화나 애니는 표현의 자유보다 아동보호를 우선시하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A3: 한국판이 텍스트에서 성인으로 써놓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고 외형이 미성년자로 읽힌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이설정이 명확한 일본/미국판은 더 명확한 처벌대상이 된다.
Q2: 왜 현재의 한국 아청법은 만화의 예술성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가?
A1:실사영화는 등급분류를 전제로 맥락을 보고, 청소년 성표현물 규제는 수요 차단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술성 예외를 넓게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됐다.
A2: 최근에는 실제 아동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차단을 위해, 문학성이나 스토리의 개연성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로 설정된 캐릭터의 성적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해외판본 구매하거나 시청하지 말아라.
A3: 일반 음란물은 예술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아청법은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행법 해석상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요약
1. "교복 입은 재수학원생 성인"으로 억지 번역한 한국판도 외형이 미성년자같고, 교복 입고 있으면 마냥 안전할 수 없음. 고등학생 설정이란 게 명확한 일본판과 미국판은 빼박 위험함.
2. 아청법은 아동성범죄 예방과 잠재적 위험차단, 수요차단을 위해, 일반 음란물과 달리 예술성이나 작품성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특히 법해석상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실사 영화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