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근데 좀 그런거 일 수도 있잖어.
새엄마가 되긴 했는데 자식한텐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하거나 뭐 그러다가 남편이 죽을병 걸리니 병수발 싫다고 도망쳐 놓고, 이러면 구하라법에 걸릴거 같아서 한푼도 못 받을거 같으니 걍 반땅이라도 먹을 심산으로 이혼진행 한거 아닐까...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
일단 엄마가 친엄마가 아님
여기에 내 생각은 이혼중에 죽었다는 건 이혼은 아버지 본인 뜻이고 소송중이라는 건 배우자(여자)와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임
아버지가 자기 재산 분할하는 거 원치 않았을 것임 근데 소송중 죽었다면 결국 여자에게 재산 반 이상이 넘어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감
아버지와 형제(삼촌) 사이가 안 좋은 집안에 만약 자식이 먼저 죽으면 나중에 상속이 아버지 형제들에게 가게 될 수 있음
몇가지 법적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됨.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야. 그러니 본문에 있는 법원 입장은 '아빠가 소송 도중 죽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말했을 것임.
즉 아빠가 죽었어도 이 사건 판결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X)
아빠가 소송도중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O)
일단 아들은 사람새끼가아님
그건 본안 소송하고는 별건 결국 사망시각 추정 불가능하면 확정판결 전에 사망했다고 볼 방법이 없을 수 있음
사회 통념상으로 아빠를 프로즌 쓰론에 박아놓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이혼 소송 중이었으면 뭐 아버지도 저년 한푼도 못가져가게 나 죽으면 신고 늦게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남의 가정사라 왜 이혼하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아빠재산을 엄마가 상속받아도 아들 혼자면 그쪽도 상속대상저인데 아들이 아빠대신나와서 유산받아가려했다면 아들이 어지간히 돈에 미쳤거나 엄마가 아들버리고 돈만 뜯어갈려했던건가...?
근데 좀 그런거 일 수도 있잖어. 새엄마가 되긴 했는데 자식한텐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하거나 뭐 그러다가 남편이 죽을병 걸리니 병수발 싫다고 도망쳐 놓고, 이러면 구하라법에 걸릴거 같아서 한푼도 못 받을거 같으니 걍 반땅이라도 먹을 심산으로 이혼진행 한거 아닐까...
아버지가 피토하면서 벌은돈 이혼소송중인 새엄마가 낼름하는거 아니꼬왔을수있긴한데 방법이 좀.. 뒤틀린 가족애인지 재산에 눈독들인건지 제삼자는 알방법이 없구나
일단 아들은 사람새끼가아님
근데 시체은닉으로 잡히는 거 아님?
플라보노이드
그건 본안 소송하고는 별건 결국 사망시각 추정 불가능하면 확정판결 전에 사망했다고 볼 방법이 없을 수 있음
요샌 저런 걸로 사망시각 속이는 것도 불가능 하다던가 그렇다던데
아빠재산을 엄마가 상속받아도 아들 혼자면 그쪽도 상속대상저인데 아들이 아빠대신나와서 유산받아가려했다면 아들이 어지간히 돈에 미쳤거나 엄마가 아들버리고 돈만 뜯어갈려했던건가...?
...일단 엄마가 어떤 분인지 내용 없으니 함부로 말은 못하겠는데 아버지 시신을 얼리려 한건 제정신으로는 못할 짓이긴 함;
일단 아들은 아버지 라인쪽인데 어머니가 동거녀? 라고 하는거 보니 친모는 아닌거 같음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배우자에 50%상속이 되던가?
민법 강의 때 유산 상속도 배웠는데 결혼할 일이 없으니 다 까먹었네 ㅅㅂ
아들이랑 엄마만 있으면 2:3으로 나눔 배우자가 50% 더 받는거 맞음
순위가 배우자가 제일높고 후순위자의 포기유무에따라 갈림.
진짜 대가리 잘 굴리긴 했다 시벌....사탄 같은 놈
이혼이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면 이건 꼭 나쁘다 하기도 어려울거같은데...
사회 통념상으로 아빠를 프로즌 쓰론에 박아놓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
아서스도 직접 앉았지, 지 애비를 얼음왕관 성채에 박아놓진 않았지
사회통념도 있고, 이혼 소송을 어떤 연유로 진행했는지도 모르니 이 경우는 그냥 저게 뭔...만 하는게 맞을 듯.
아버지분이 아들이 저런생각할걸 알았으면 새엄마 다 줬을듯
일단 요즘 국과수도 ㅂㅅ은 아니라 사망 추정시간 나오면ㅋㅋㅋ
이혼 소송 중이었으면 뭐 아버지도 저년 한푼도 못가져가게 나 죽으면 신고 늦게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남의 가정사라 왜 이혼하는지는 모르지만서도
남의 가정사라 왜 이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이럴때 뭐임? 저게 대체 무슨? 만 쳐도 됨.
일반적으론 아들이 새엄마에게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저런 거라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음.
왜 이혼하는지 모르면 추측도 할 수 없지.
일단 재산 나눠주기 싫엇다는 전재야 당연한거긴 한데 거기서 이혼소송 도중에 사망하셧으니 전조없이 사고같은걸로 돌아가신게 아니면 신변정리로 이혼을 한거니깐 애초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거지
근데 좀 그런거 일 수도 있잖어. 새엄마가 되긴 했는데 자식한텐 그냥 남남으로 살자고 하거나 뭐 그러다가 남편이 죽을병 걸리니 병수발 싫다고 도망쳐 놓고, 이러면 구하라법에 걸릴거 같아서 한푼도 못 받을거 같으니 걍 반땅이라도 먹을 심산으로 이혼진행 한거 아닐까...
괭이갈매기 울적에잖아ㅋㅋㅋㅋ "아버지는 위층에 잘 계신다"
대리인이면 대리위임장 냈을거 아닌가 그게 위조니까 거기서부터 무효겠지 뭐
아버지가 피토하면서 벌은돈 이혼소송중인 새엄마가 낼름하는거 아니꼬왔을수있긴한데 방법이 좀.. 뒤틀린 가족애인지 재산에 눈독들인건지 제삼자는 알방법이 없구나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는데 일단 엄마가 친엄마가 아님 여기에 내 생각은 이혼중에 죽었다는 건 이혼은 아버지 본인 뜻이고 소송중이라는 건 배우자(여자)와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임 아버지가 자기 재산 분할하는 거 원치 않았을 것임 근데 소송중 죽었다면 결국 여자에게 재산 반 이상이 넘어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감 아버지와 형제(삼촌) 사이가 안 좋은 집안에 만약 자식이 먼저 죽으면 나중에 상속이 아버지 형제들에게 가게 될 수 있음
ㄹㅇㅋㅋ 이거 친모가 아닌점이 꽤 큼 아들이 뭔생각을 할지 알 수 는 없지만 친모도 아닌년과 재산을 나눈다? 그런 사고가 될리가 없음....심지어 아버지와 그 아줌마의 관계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도 없고....아들이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도 알 수 없음
모르겠다.. 생판 남남인 새엄마라매? 그런 사람한테 아빠 재산줄빠예...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상황이 거지같긴하네
몇가지 법적으로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됨.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야. 그러니 본문에 있는 법원 입장은 '아빠가 소송 도중 죽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말했을 것임. 즉 아빠가 죽었어도 이 사건 판결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X) 아빠가 소송도중 죽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O)
아버지 뜻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엽기적이긴 한데, 뭐, 새엄마한테 부자 모두 좋은 감정 없었다면 죽은 아버지도 혀나 한 번 차고 그러려니 했을 듯.
친엄마가 아니라 심정은 이해간다
이것만 가지곤 남의사정을 모르지
새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이혼 결심하고 진행하다 죽은걸수도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승리해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드려야지 아내한테 재산 주기 싫어서 카지노에서 파산하는 남자도 있을 정도인데 ㅋㅋ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사람새끼가 아니니 뭐니 비난 할 자격은 없음
효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