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친관계에서 애가 있으면 혼인이 된다던데!
24.11.05 (17:48:20)
IP : (IP보기클릭)14.51.***.***
사렌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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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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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
법률적 무효한 혼인의 경우에는
애가 있더라도 계속 무효함.
그러니까 혼인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민법 제820조의 포태 조항은 ‘취소청구권의 소멸’ 이지
무효의 유효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임.
그래서 무효인 경우(민법 제815조)는 애가 있어도 혼인 안 됩니다.
이런걸 알고 살고싶지 않아..
사회 : 근친충 놈들 니네가 뭘 할 수 있지? 너넨 절대 부부가 될 수 없다!
이런걸 알고 살고싶지 않아..
사회 : 근친충 놈들 니네가 뭘 할 수 있지? 너넨 절대 부부가 될 수 없다!
요약 : 근친으로 낳은 자식은 호적상 애비가 없다. 아빠 안부 물으면 패드립각이네 ㄷㄷ
??친생자 확인하면 되지
그럼 애는 애미없는 애가 되는건가 애비없는 애가 되는건가
혼인외 출생자는 모(어머니)와의 사이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데 생부는 법적 절차를 지키기 전에는 남임. 그래서 우스갯소리겠지만 일단은 애비없는 애임
그렇...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