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
판례
20170509 1일 | (IP보기클릭)123.111.***.*** | 24.11.05 17:18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
판례
20170509 1일 | (IP보기클릭)123.111.***.*** | 24.11.05 17:18
구글 타임라인 가지고 증거 삼을 땐 언제고
??? : 그건 그때고 ㅋ!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 판례
구글 타임라인 가지고 증거 삼을 땐 언제고
503때 성형의 엮을때 지들이 썼음 ㅋㅋㅋㅋㅋ
eBrother
??? : 그건 그때고 ㅋ!
재판부는 "강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연결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에 의하면 (청탁) 시점에 강씨는 호텔 근처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 강씨가 갔는지, 실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반증이 많다"고 설명했다.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