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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우리가 보기에는 다 완구입니다 금지 땅땅
말 인형은 6세용이다
생산처에서 제품 사용 연령을 몇 세로 잡았는지, kc 인증이 통과된 건 있는지도 확인해보셈 13세 이상이면 일단 아닐테니
막을만하시다잖어
라고하기엔 ㄹㅇㄷ사건이 있다.
슈ㅏㅣ발
"내가 빠는 건 규제 안당함 ㅋㅋ" 이럴 새2끼들 어휴...
슈ㅏㅣ발
관세청 : 우리가 보기에는 다 완구입니다 금지 땅땅
이제 리얼돌 수입해달라는 얘기는 쏙 들어갈듯..
생산처에서 제품 사용 연령을 몇 세로 잡았는지, kc 인증이 통과된 건 있는지도 확인해보셈 13세 이상이면 일단 아닐테니
5686844
라고하기엔 ㄹㅇㄷ사건이 있다.
흑
당장 주류 직구도 그날 관세청 직원 지식이랑 기분 따라서 같은 걸 사도 자물쇠 걸릴때가 있고 안 걸릴때가 있는 가챠였는데 저런거 규정대로 할까 싶음 걍 꼴리는대로 '흠 이건 애들 장난감 같군'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뭔 사건임?
법원3심에서도 합법땅땅 때린거 관세청에서 쌩깜.
리얼스톤 통관 막은 것
아아아...그거 싸워서 이긴 한 건 이후의 다른건 모두 금지해버린
주류직구는 직구사이트에서 언더밸류 내지는 야매 때려서 그럴거라는데 한표임.
???: 응 전부 아동용이야 빨리 졸업해
?? : 그러니까 내가 어서 어른이 되라고 했지?ㅋㅋ
아니 우리 식구들이
금지 땅땅
말 인형은 6세용이다
위에 있는 리스트중에 몇몇은 대놓고 15세 이상이라고 나와있긴 함. 이걸 가지고 민원 넣을 수 밖에 없음.
막을만하시다잖어
_azalin
"내가 빠는 건 규제 안당함 ㅋㅋ" 이럴 새2끼들 어휴...
바로 위에 계시는데
나 찾니
ㅇㅇ. 아니 왜 이전에 말을 그리 해두셨나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완구] 이거 하나로 뭔 지1랄을 해댈지 걱정이다.
안전확인 기준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면 일단 문제가 됨. 피규어류는 옆동네만 해도 15금부터 시작하긴 함.
응 ㄹㅇㄷ 보고 느낀게없어?
아 애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놀리가 없잖아여 금지 땅땅
근데, 저게 다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명확한 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확인 안전기준이란 자료 찾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완구 적용제외 대상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이라는 서술이 있긴 함. 하지만 이게 이번 규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지는 모르겠네... 진짜 말 그대로 아직 다들 모르는 상태임.
수입할때 13세이하 완구류는 kc를 받아야하고 그이상은 필요없는거보면 동일하겠죠
규제때리는 놈들 눈에는 전부다 완구로 보이겠지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것은 완구이니 금지입니다 성인이 가지고 노는것은 성인용품이니 금지입니다
국내 정발외에 일판 딱지는 어쩔건데 ㅅㅂ 국제대회는 일판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ㅈㄴ 재해임
공식파트너샵은 무사하겠지?
공식은 업체가 판매권을 가져오는 형식이긴한데, 문제는 안전검사 핑계로 기존보다 가격이 올라갈수있다는
이런 물품들 들여와서 파는 오프라인 가챠숍같은데는 어떻게 되는거임? 사업자도 똑같이 적용되나?
사업자는 적용 안될걸...? 대신 내야하는 세금이 올라갈수도 있고.
소규모는 타격좀 크겠다..ㄷㄷㄷ
14세이상 대상 제품이면 큰 문제없는데 대상 연령표기가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세관에서 생긴게 어린이 제품같다고 판단하면 좀 골치아파질수는 있음.
통관시 그걸 일일히 확인 못한답시고 hs코드만 보고 폐기/반송하라고 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