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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처분에 관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아 그래 뭐 그렇개 됐다 이게 끝임 허허허
회손 보고 들어왔다 ㅡㅡ
그러니까 서장이고 뭐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 대처가 없는데 저게 사과문이야? 4과문 아니고?
앞으로 전단지는 보일때마다 112에 신고하자
"견찰 견찰 견찰 삽질~" 산와머니리듬으로 불러보자
훼손
배스트 갈라구 마츰법 홰선한 작성자
회손 보고 들어왔다 ㅡㅡ
"견찰 견찰 견찰 삽질~" 산와머니리듬으로 불러보자
결론은 처분에 관해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아 그래 뭐 그렇개 됐다 이게 끝임 허허허
이미 검찰 송치 시켰으니 경찰이 이걸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음. 검찰이 되돌려 보내지 않는 이상에야.
검찰에서 재수사 하라고 내려 보냈대. 아마 무혐의 나오겠지.
그럼 이제부터 불법 판촉물을 경찰서 앞에다가 그것도 문에다가 존나 붙히자
훼손
앞으로 전단지는 보일때마다 112에 신고하자
그러니까 서장이고 뭐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후 대처가 없는데 저게 사과문이야? 4과문 아니고?
이제 저 경찰서에 전단지 막 붙이는거지?
단어 어그로 미쳤군
배스트 갈라구 마츰법 홰선한 작성자
일반 시민한테만 권력 100분 활용 하시는 우리 경찰님들 참으로 대견해
블루팀 레드 뺏어먹은 니달리 재물훼손죄 적용
cctv 확인 가능한 사람이 신고한거잖아. 신고자 색출 안하나?
저 전단지 붙인 놈들이지 뭐
지랄 ㅋ 민원넣은사람한테 사과하기 이전에 그 여학생한테 먼저 사과해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세심한 경찰행정은 ㄴㅁ. 욕심한 실적행적이겠지.
ㅋㅋ 경찰서에 전단지 붙이러 가야겠네 떼면 보자 ㅋㅋ
경찰이 셀프로 팔 꺾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걸어서 재판가고 승소까지 한 케이스가 있음 물론 나중에 증거나 진술을 다시 검토해서 셀프방해라는게 밝혀졌지만.이미 정신고문으로 털린상태. 장난으로라도 경찰 건드리면 안됨.
쟤때문에 같이엮인 관리소장을 조지려는 아파트내 정치싸움 아니냐는 말도있긴 한데
그게 맞으면 더 개색기네 시발
애초에 고발 대상 중에 이미 관리소장이 먼저 고발된 상태야
저런건 어떻게 알고 수사하는거지
저 전단지 주인의 신거
저 전단지 붙이고 다닌 몇몇 동의 65평 사는 사람들이 신고했을 듯 전단지 내용에 지들이 붙였다고 다 써놨던데 ㅋㅋㅋㅋㅋㅋ
징계없는 4과문은 뭐다? 민원폭탄으로 응수해주면됨
훼손
회먹고싶은사람손
동탄견찰서나 강남견찰서도 그렇고 조만간 돈있는집은 그 사펑에 그새끼들마냥 뭐 사설경비 업체 존니 큰거 데리고 다니는 세상 오는거 아니냐 시바
이미 경찰이 사설 경비업체랑 다를바 없는데 뭐 ㅋㅋ 돈만 주면 무슨짓이든 다해주더라
이미 ㄱㅊ분들이 해주잖아~
사이비들이 이거보고 얼씨구나 좋아서 찌라시 사방에 붙이고 다니는거 아님?
그리고 누가 떼는지 지켜보다가 신고하기전에 돈내놓으라고 하고?
아니 교회 나와서 죄를 뉘우치라고 해야지
어쩔 수 없지 일반 시민이 떼기엔 위험부담이 있으니 전화해서 경찰이 떼라고 해야겠네
그럼 전단지 때기전에 걍 무단침입 + 사유재산 회손으로 고소 하면 그만이라 그럼 지금처럼 지들 전단지 회손 어쩌고할 껀덕지도 안생기고 불법 부착물 하는 애들 뚜드려 팰수 있음
쉬벌 우리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네 이놈들이랑 같은공기를 쉬어야한다니
일단 잘못 아는게 저거 불법광고물 같은게 아니야 불법광고물은 떼도 상관이 없대 쉽게 말해서는 대자보 같은건데 관리소랑 아파트 자치회가 싸우고 자치회에서 붙였다고 들었어 그렇기에 제물손괴가 적용된다고 하네
관리실에서 인정 안하는데 불법광고물이지 쌉소리 자제요
그걸 정한게 내가 아니라 법이 그렇대 비슷하게 켓맘들이 이거 사유재산 어쩌구하며 붙이는거 있잖아 그것도 같은 이유에서 붙여서 고소한다고 해 걔들도 알고서 악용하는거야
직인 같은거 없으면 아무튼 불법 부착물 같은거 아님?
나도 법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는 몰라 어째건 저 홰손한게 중학색 이전에 3명 더 있어서 그 사람들 먼저 고소 당했다고 들었어 그중 하나가 관리소장이고
님이 잘못아시는듯 한데 님이 말하는 사건은 저 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판례라고 떠돌던 사건을 말하는 걸거임 그 판례라는 사건이 관리소장과 주민과의 트러블중에 주민이 관련내용을 대자보인지 현수막인지를 설치했는데 경비원이 임의로 철거한 사건일거임 재판부에서 일반 광고전단지로 본게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대자보로 보고 판결한 사건임 위의 사건은 걍 불법광고부착물
아니 본문에 봐도 내용이 보이잖아 하자보수신청이라고 적혀있는데 뭔 광고물이야
그게 공식적인 주민센터에서 하는 하자보수신청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 지들이 수리해준다는 광고라고요 방충망 갈아준다는 광고 같은거라고
아파트에 안살아봄? 이런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정식으로 한다는 하자 보수 신청임 걍 하자보수 신청쓴다고 다 주민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는 어디어디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걸고 신청서도 관리소나 경비실에서 받고
그리고 본문에 적혀 있는거 안보임? '아파트 관리실 명의의 도장도 안보이고' 그리고 전단지라고 확실하게 써있구만 도대체 뭘 본거임?
미안 큰 글씨말고는 화질이 깨져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 데다가 본문 어디를 봐도 전단지라고 쓰여있지 광고물이라고 안 쓰여있으니 한 말이야
전단지를 오히려 재물손괴로 잡아넣으라고 남의 재산에 흠집(테이프 자국)을 내는데
어.. 내용 읽어보니. 아마도 동대표가 신고 한거 같은데. 커미션 있었나.
역시 좋은 경찰은 죽은 경찰 뿐이다.
저게무슨 4과문임 ㅋㅋ 도발이지
경찰관련 안좋은 뉴스 나오면, 얼마 안있다가 미담을 뉴스로 내보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