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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지 않겠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내가 정하겠다
누워 들어가는건 구급차 거부로 막더만 그러면 응급실은 어떻게 가야하지
저거 얼마전에 전화로 거부한덴 처벌 안받고 일단 받았는데 힘들다고 한덴 소송가고 그래서 생긴 법인듯 그것 때문에 지금 응급실 거부가 더 많아짐
사망하면 조사받는 골때리는 일때문에 현 파업사태랑 별개로 놓고 봐야함.
응급실은 필요하긴해. 수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한 명 더 살리려다 더 잡는 수가 있어...
입던은 점프
구급차로 실어 날라도 진료 거부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받지 않겠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내가 정하겠다
누워 들어가는건 구급차 거부로 막더만 그러면 응급실은 어떻게 가야하지
날아서 가자
의사 인맥 과시
응급실은 필요하긴해. 수용량에는 한계가 있고 한 명 더 살리려다 더 잡는 수가 있어...
루리웹-1959019537
사망하면 조사받는 골때리는 일때문에 현 파업사태랑 별개로 놓고 봐야함.
사망하면 조사받는게 골때리는게 아님 진상들이 어떻게든 건수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게 문제지 지금 하는 의사들 양심상태 보면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의사만 신뢰하며 넘기기에는 의사애들이 선을 많이 넘었고 불가항력적으로 환자 사망시 조사는 따라가야함 이 조사 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음. 환자가 병원 입구를 들어가면서 부터 진료실이던 수술실이던 cctv 의무화를 시켜 의사가 조사를 안 받더라도 조사관들이 별개로 조사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함 그런데 의사들은 CCTV에 발작을 일으키지
이게 참 ㅋㅋ 제대로 따지면 복잡하긴 한데
입던은 점프
저거 얼마전에 전화로 거부한덴 처벌 안받고 일단 받았는데 힘들다고 한덴 소송가고 그래서 생긴 법인듯 그것 때문에 지금 응급실 거부가 더 많아짐
접수전에 커트한곳은 놔두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는데 능력 부족이라 다른데 보낸데는 고소함ㅋㅋ 이상황에서 받아주는게 미친거임
구급차로 실어 날라도 진료 거부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임
법이 현상황을 못따라간단 증거인가 저거 올렸을땐 의료파업 예상 못했을테고
..? 이전까지 응급실이 만석이면 복도에라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거 같진 않은데..? 짤 보면 저게 이번에 생긴게 아니라 이번에 저 정당한 이유라는걸 구체화시키겠단 얘기 아님?
맞음 이제 의사없고 배드없으면 거절해도됨
..? 그럼 이제까진 의사없고 베드 없어도 받아선 진료 안보고 복도에 냅둬야 됐다고..? 그게 더 문제잖아
이젠 걸어들어와도 진료거부 하는 법이 생긴다는거 예전엔 응급실에 걸어들어오면 진료를 봐줘야했대
'이제 의사없고 배드없으면' 라며.. 그럼 이제까진 응급실에 걸어들어오면 의사가 없고 베드도 없어도 진료를 봐줘야 했단 소리잖아.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봄..?
인터넷에 응급실 만석이어도 들어가는 법 이라고 해서 119 안 부르고 응급실 안으로 터치다운 하면 만석이라도 의료거부 하면 불법임 이란 방법이 퍼져서 응급실 혼란 더 부추겨 왔었음 이제 진짜 급한 환자 아님 거부 권한을 응급실에 주겠다고 하는거임
이거 꿀팁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과관이었음 ㅋㅋㅋㅋ
아 하.....
그럼 그냥 일 잘하는 거였군..
원래 있는 조항이고 이걸 지침으로 구체화한다는 얘기인데.....
응급실도 매직패스같은거 만들라나?
이미 있는거 같던데
응급실 입원 준비물 총
진료 거부 당한 사람들 모아서 고소 가능??
그걸 막으려고 만든 법이라 불가능..
응급실을 하이패스로 쓰려는 진상들 거부법이라
수용한계는 있고 그거 넘어서 일단 그냥 들어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긴거라 불가능
그 개지랄때문에 응급의학과 의사를 기피함= 의사수 저하 = 치료가능환자 수 감소
뭐 대놓고만 아니다지 돌려서 거절은 진작 많았어서 그게 법으로 됐단 감각이네요
응급실 수가를 높이면 해결될려나?
법적 책임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 응급실 거부는? 이게 환자 받았다가 다른 환자 못 봐서 누구 악화되거나 죽으면 의사 책임이라 생기는거잖음
수가를 높이면 하려는 의사가 늘어날테니까 병목현상도 완화되는거 아닌가해서
어딜가도 죽을환자받았다가 그래도 살려보자고 열심히하고도 간거 죽였다고 소송걸리고 조사받고 벌금내고 그걸 법원에선 방조하니 걍 거부때리는거임
수가도 높여야 하지만 응급실의 최대 문제는 법적 문제임 받으려고 해도 배후진료가 안되면 환자 사망시 최종책임이 응급실로감 그래서 소송걸리는 응급실 의사들도 많고 일반적으로는 잘 끝나는데 판례중에 니 과실은 없는데 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있었음 그때부터 응급실 의사들 줄소송당하고 많이 도망갔는데 카운터 맞은거 배후진료도 안되는데 환자 받으면 가능한 처치 해주고도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끌려다니고 법무비용 지출하며 사람피 말리는데 나같아도 때려치고 다른 진료과로 넘어갈듯
문제가 많구나
판례를 뒤적뒤적 하면 응급실에서 심정지환자 살려놨더니 저산소 후유증으로 뇌손상이 왔다고 가족들이 응급실 의사들을 고소함. 법원에서는 응급실 접수 후 20분간의 진료데이터가 없다면서 5억 배상판결함. 근데 상식적으로 심정지 환자가 오면 심폐소생을 먼저하지 기록을 먼저 하겠음..? 지금도 응급실에 계신 의사선생님들 소송걸려있는 사람 많다고함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기피과 된게 분만할때 아기가 사망하면 무과실 배상판례가 속출하기 때문임 성범죄 무고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한 사람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의료소송에서 연달아 일어나니까 소송위험이 높은 진료과부터 의료진이 도망가는것 여성의 눈물이 증거인것 처럼 환자와 유가족의 눈물이 증거고 잘못한게 없어도 배상하라는데 쉽지 않음
반대로 지금 소아과, 응급실,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사람귀한 진료과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은 진짜 감사드려야함 그 모든걸 감내하면서 자리 지키시는거라
ㅋㅋ 의료민영화임
나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 걸어들어오는거 본적있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