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기업은 해당 안됨?;;
내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도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이렇게 3개는 명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내꺼보니까 없더라고?;; 나는 그래도 추석 3일은 쉬는데............
나랑 동종업계 사람들은 화요일만 쉬더라;;;
법이 먼저 아님?
4인이하 기업은 해당 안됨?;;
내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도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이렇게 3개는 명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내꺼보니까 없더라고?;; 나는 그래도 추석 3일은 쉬는데............
나랑 동종업계 사람들은 화요일만 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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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네. 에이 쓰벌.
5인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못받는거 좀 많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네. 에이 쓰벌.
홀리 쉣.......................... ? 그럼 이거는 5인이하는 해당 안되는건가보네...ㄷㄷㄷ
5인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못받는거 좀 많아
홀리..ㅠ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Into_You
와........;;
대부분 복지에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그런 복지같은게 많이 회피되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규모좀 있는데 들어가는게 좋음
ㅠㅠ 아앗..
아 그래서 공무원이 그나마 있는 혜택이 공휴일이나 대체휴무일은 다 쉬는거도 있음
공휴일에 쉬는거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고 절대적인거 아님 대기업도 공휴일에 공장돌리는데
제한이 있는거지 무조건 쉬어라 해서다쉬면 기업에서 드러누워서 개지랄염병하지
ㅎㄷㄷㄷ...
5인미만은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 가까운 존재임
ㅠㅠㅠ 나는 그래도 사장님 잘 만난건가.........빨간날은 다 쉬었어..
사장 잘만난 경우지 사실 법적으로 해줘야할껀 아닌게 많았을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