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더 넣지....흠..........아이디어 있는 사람 의견 구합니다.
"제1조, 천년학교 세루나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추구한다.
ㄴ제1조 1항, 천년학교 세루나의 모든 학생은 기본법이 정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학생이 짋어야할 의무도 동반된다.
ㄴ제1조 2항, 천년학교 세루나에선 선생과 학생은 동등한 존재이자 인격이며, 한쪽이 우위에 들 수 없다.
ㄴ제1조 3항, 천년학교 세루나에서의 모든 체벌은 금한다.
ㄴ제1조 4항, 천년학교 세루나 기본법은 Jahr 133(서기 2013년) 천년학교 세루나 학생회의에 모인 각 관사의 학생들이 모여 23일간의 회의 끝에 합의한 내용으로 기본법은 각 관사의 선생들 그리고 천년학교 세루나의 행정선생.관리선생.도우미선생들의 허락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린다.
제2조, 천년학교 세루나는 학생과 선생의 협력으로 운영된다.
ㄴ제2조 1항, 천년학교 세루나는 대교장이 원칙적으로 대표하고 상징한다.
ㄴ제2조 2항, 실질 운영은 천년행정관이 담당하며, 천년행정관은 각 관사의 선생들중 중앙행정실로 진출한 선생들중 후보로 선출되어 4년마다 모든 관사의 학생들이 새로운 천년행정관를 투표로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ㄴ제2조 3항, 선출된 천년행정관은 취임시 천년학교 세루나 기본법 제1조의 1항에서 4항을 내용으로 선서한다.
ㄴ제2조 4항, 천년행정관 궐기시 선거 당시 2등 후보가 자동적으로 승격된다.
ㄴ제2조 5항, 대교장은 재단 법인에서 따로 선출하며, 종신직에 해당된다.
ㄴ제2조 6항, 대교장의 궐기시 재단 법인에서 선출하되, 천년행정관의 추천과 제안을 할 수 있다.
ㄴ제2조 7항, 대교장 취임시 천년행정관과 다르게 천년학교 세루나 기본법을 손에 두고 제1조 4항으로 선서한다.
제3조, 선생에 대한 정의
ㄴ제3조 1항, 선생은 천년학교 세루나의 각 관사에 배치된 교사.중앙행정실로 진출한 교사들을 모두 선생이라 명명한다.
ㄴ제3조 2항, 학생들에게 선생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학생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ㄴ제3조 3항, 선생은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자가 아닌 특별한 지위의 동등한 존재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교육하는 역활에 불과하지 우위의 권력은 없다.
ㄴ제3조 4항, 각 관사에서 일하는 선생은 중앙행정실로 진출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권리는 학생들의 호응이 있다면 중앙행정실로 진출할 수 있다.
ㄴ제3조 5항, 나이 불문.종족 불문.국적 불문 모두 상관없이 천년학교 세루나에 교사로 들어온 교사들을 법적으로 선생이라고 지위를 부여한다.
ㄴ제3조 6항, 선생은 각 관사의 교육방침에 따라 대한제국의 시조와 협력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도우미선생에 대한 정의
ㄴ제4조 1항, 도우미선생은 천년학교 세루나의 환경미화.쓰레기 정리.제품 품질 관리.수질 관리.배급과 급식.식당 운영.가게 운영을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ㄴ제4조 2항, 도우미선생은 학생들에게 좋은 품질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만큼 천년학교 세루나에서 도우미선생이 맞는 역활에 맞도록 큰 값으로 지불한다.
ㄴ제4조 3항, 모든 도우미선생은 지식과 전문성이 있다면 천년학교 세루나의 선생으로써 전향할 권리가 있다.
ㄴ제4조 4항, 도우미선생은 각 관사별로 고용되거나, 중앙행정실에 고용되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천년학교 세루나는 도우미선생에게 그에 걸맞는 복지와 휴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다.
제5조, 관사에 대한 정의
ㄴ제5조 1항, 관사는 천년학교 세루나의 각 구역별로 존재하는 기숙사이자 각자의 교육 방향성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소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 관사는 기숙사.교육시설외 관사가 담당하는 영역을 가진다.
ㄴ제5조 2항, 각 관사는 행정실이 설치되어있으며 그 관사의 교육방향성으로 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한다. 이 역활은 해당 관사에서 근무중인 선생이담당하고 최고수반을 선출한다.
ㄴ제5조 3항, 최고 수반의 명칭은 (:관사명:)학장으로 명명한다.
ㄴ제5조 4항, 각 관사는 교육의 방향성에 맞도록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학생회를 의무 설치된다.
ㄴ제5조 5항, 관사별 학생회에서 학생들끼리의 투표를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하여 그 관사를 대표하게된다.
ㄴ제5조 6항, 선출된 학생회장은 학생총괄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총괄은 학생회장과 함께 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에 해당된다. 학생총괄을 임명할때 학생회장이 학생총괄로 임명할 학생을 관사별 학장에게 보고하고 관사별 학장의 허가가 떨어저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ㄴ제5조 7항, 학생총괄 밑에는 각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이 존재하며, 반장은 각 학급의 학생들끼리의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된 반장은 학생총괄의 지시를 받는다.
ㄴ제5조 8항, 관사는 저마다의 상징숫자.상징동물을 규정할 수 있다.
ㄴ제5조 9항, 관사들중 특별한 역활을 맡는 관사가 존재하며 경찰/교통/국방등의 역활로 수립된 관사 역시 천년학교 세루나 외부인 대한제국에서 제정된 관련된 법안을 적용받는다.
ㄴ제5조 10항, 모든 학생들은 각 관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권리를 받는다.
제6조, 학교 중요 행사
ㄴ제6조 1항, 천년학교 세루나의 입학식은 중요 행사이며, 모든 입학생은 천년학교 세루나로 진입하기전 지하철도를 통해 비밀리에 입장하며, 외부에서 천년학교 세루나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ㄴ제6조 2항, 천년학교 세루나 체육대회는 가을에 개최되며, 전 관사의 학생들이 참여한다. 단.학생들의 권리에 따라 불참할 권리도 가진다.
ㄴ제6조 3항, 천년학교 세루나 개교기념일은 모든 관사의 수업을 중단하고, 모든 학생들이 하루를 편하게 쉬도록 한다.
ㄴ제6조 4항,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일으로써 관련된 관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관사는 그대로 수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ㄴ제6조 5항, 할로윈/크리스마스/추석/설날/한글날은 축제의 기간으로 선포하며 각 관사에서 준비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행정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ㄴ제6조 6항, 어린이날은 천년학교 세루나에 입학한 어린이들을 위한 날로, 천년학교 세루나에 입학한 어린이들만 휴식을 취한다.
ㄴ제6조 7항, 각 관사별 기념일에도 관사 나름의 판단으로 학생들을 휴식을 취하게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