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 시민은 청원의 권리가 있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찔러주는 것도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지?
수정 헌법 2조 : 민병대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장 할 권리가 있다.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을 소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 맞지?
진짜 논리의 비약 존나 심한 개초딩 논리인데
이게 미국 법정에서 먹힌다는 게 신기함
헌법 1조 : 시민은 청원의 권리가 있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찔러주는 것도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지?
수정 헌법 2조 : 민병대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장 할 권리가 있다.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을 소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 맞지?
진짜 논리의 비약 존나 심한 개초딩 논리인데
이게 미국 법정에서 먹힌다는 게 신기함
그건 전세계 고금동서 법률의 공통점임
초딩논리여도 헌법이 그러면 그 헌법을 고치기 전까진 먹히는게 맞지
그건 전세계 고금동서 법률의 공통점임
초딩논리여도 헌법이 그러면 그 헌법을 고치기 전까진 먹히는게 맞지
우리나라도 국민이 청원의 권리가 있다고 써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로비 해도 합법!'이라고 해석하는 ㅁㅊㄴ은 없어
1조 2조쯤 되면 거의 근간인데 저런거면 해석을 과하게 하는게아니라 실제내용은 저건데 그렇다고 그걸 써둘순 없으니 에둘러써둔거 아냐?
애당초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로 시작하는 헌법 가진 나라가 드물걸?
2번 같은 경우는 혁명으로 만들어진 국가면 어쩔 수 없음. 당대에 군대는 왕 같은 구체제 권력자가 부리는 억압의 대상이었으니 직업군인 대신 모두가 무장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주장은 항상 나옴. 프랑스도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 민병대 있었고, 공산권도 초기에는 직업군인을 불신해서 계급 폐지하고 병사들도 평의회 만들어서 지휘관 선출하고 그런 삽질하기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