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48조에 이런 규정이 있긴 함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는 모든 거래에 사용할 수 있음.
근데 왜 결제 거부를 해도 처벌이 안 되냐고?
매우 간단한 이유임.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현금 결제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그럼 국회의원들이 ㅂㅅ이라 이걸 그냥 놔두냐?
아님.
법안 상정은 해서 올렸음.
놀랍게도 여당 의원임.
근데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계류된지 2년이 넘었다........
유머인 이유는 이 꼬라지가 웃겨서.
몇년 전까지 설마 현금없는 사회가 이렇게 철저히 구현될줄은 몰랐거든
몇년 전까지 설마 현금없는 사회가 이렇게 철저히 구현될줄은 몰랐거든
서울 시내버스에서 현금 안 받은지도 좀 됐어.
어차피 법으로 정해놔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잇긴 하지
거래 당사자가 현금 말고 다른 걸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하면 문제될 건 없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판매자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