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상대가 성인일시 자기 성 결정권을 보장해주는
나이가 만 16세 라고 하더라
같은 청소년이면 만 13세류 낮아지고
근데 미성년자이다 보니 성인 보다 더욱 까다롭게 접근하고
명확한 성 자기 결정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아동복지법에 의거 만 18세이하는 아동으로 보고있으며
음란행위는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서
성적 자기 결정에 대한 합의성관계 인정이 매우 보수적이고
보통 성립이 안되서 의제ㅁㅁ? 이던가 그걸로 철컹철컹 한다고 하더라구
근데 청소년들은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있음?
성교육시간에 가르쳐주는 내용임?
이런건 알아야 될것 같긴한데
??? 여자가 남자 위계ㅁㅁ 한거는 딱 의제ㅁㅁ연령만 넘기면 봐주던데
법적인 바운더리는 처벌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왜알아야됨 소년법 나이를 굳이 학교에서 배우냐
그야 자신에 대한 권리이자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니깐? 10대 후반 친구들이면 나중에 20대 초반때 10대 후반 친구들도 만날 법도 한데 법에 대하서 잘 알고 있으면 자기 성 결정을 할때 법리시각에서도 고려 할수있으면 당사자한테 더더욱 좋은것 아님?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는 알려주는걸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