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사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지속주행 즉 추월 이외의 주행 목적으로
1차선을 달리는것이 불법이다.
올바른 추월차선 이용 방법은
1차선 진입후 2차선의 차를 충분히 추월한뒤 2차선으로 복귀하는것이다. 보통 5분이상 달리면 단속이 걸릴수있다.
다만 1차선을 주행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고속도로에서다른 차선의 속도가 시속 80km/h이하 이면 1차선에서 지속 주행이 가능하며
두번째는 승용차의 경우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고속도로이서는 1차선은 승용차 주행 차선임으로 그냥 주행이 가능하다.
이때 추월차선이 해제됨으로 주행이 가능해지는것이다.
또한 1차선은 기본적으로 화물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입이 금지이다 1톤트럭 닷지트럭 모두 포함이다
또한 국도1차선은 추월차선이 아니다
주행차선이다
그리고 상기 모든 상황에서는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해서는 안되고 앞차가 느리다고 빵빵 거리는건 위협,난폭운잔에 해당할수있으며 비켜줄 의무는 없다.
근데 과속 지속주행하는 범법자들은 정속주행충이라고 준법자를 욕한다. 사실 혈압이 오를일임
편도 2차선이면 그냥 주행차선 맞았구나 오른쪽에 80트럭들 가고 있어서 왼쪽으로 빠지면서도 이게 맞나?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