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야동,망가,야애니,미연시 모두 아청법의 규제를 받음(영상 및 화상은 100%). 그런데 소설은 아청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 물론 아청아청한 일러스트가 있으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겠지만 이미지와 음성이 없는 순수한 글이라면 괜찮음.
그 이유가 대체 뭘까? 뭐 덕분에 이미지와 음성이 없는 야설이라면 맘 편하게 즐길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다만 유포,제작,베포 등 행위를 하면 정통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아무튼 ㅈㄴ 궁금하더라.
다음 달에 개정될 아청법 조항을 봐도 글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어디까지나 '화상,영상 등'이라고만 써있는데, 저 조항을 두고 소설 역시 아청법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을 대놓고 어기는 셈이 됨.
아무튼 법적으로 안전하게 즐기고 싶으면 망가, 야애니, 미연시는 절대 듣지도 보지도 말고 품번이 명확하고 배우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AV나 야설(이미지,음성 없는 순수한 글)만 접하는 게 이로울 것임. 일본 성인 라노벨의 경우 일러스트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가장 위험한 건 당연히 실제 아동음란물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건 출처가 불분명한 국산영상이래. 불법촬영물이 생각보다 많고 이 역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니까.
신기하군요...
신기하군요...
저도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더이다... 아무리 봐도 아청법 조항에 '글,문언,문헌,활자,문자'라는 단어가 없는데, 국회에서 실수로 빠뜨렸을 리는 없고...
개인적으로 추론하자면, 고전 명작 같이 이미 이전에 존재하는 무수한 활자 소설에서도 염정씬이 적나라한 것들이 많으니 그 소설들까지 모두 밴해야 하니까 해석에 있어 복잡해져서 그런 것 아닐까 하네요. 츈향전 원본만 해도 서로 업고물고 수룡궁에 육근방망이 들어가고 이런 성행위 묘사가 매우 많으니...
솔직히 아청법에 텍스트가 포함되는 순간 한국판 문화대혁명이나 분서갱유 100%라고 봅니다.
국산도 법대로 나오는것들이 있긴한데 이건 거진 iptv같은데서 유료구입이긴하지
국산은 아무래도 꺼려지는 게, 잘못하면 아청법+불법촬영물 크리 먹을까봐...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일일이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iptv구입하는 물건들은 일단 괜찮을걸 딴대서살때가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