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 모르는 법안이 언제 발의가 됐던건가.
동종범죄사건 용의자도 아니고 노래방침입사건 용의자의 dna가 수집되서 과거 미해결 강/간범죄를 잡은건데 일단 해결한건 좋은데 해당 사건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 용의자의 dna수집이 합법이어야 가능한 미해결사건이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 무슨 법이 생긴건가. 이거 상당히 말이 많았을 법한데. 개인의 동의없이, 동종사건 범죄이력이나 용의선상에 안 올라와도 경범죄 용의자(혹은 범죄자)도 dna 수집이 가능하단 거잖어.
뭐 범죄저지른 거 없이 떳떳하다면 메타다시 메타다시 할 수도 있긴한데 뭔가 찜찜하군.
보통 범인이 남긴 단서에서 DNA 채집 한거지 그리고 나중에 붙잡혀서 DNA 재취해서 미 해결 사건에 있던 DNA랑 일치한거고
범죄인들 원래 신체정보 모으고 조회하는 절차 다 거치잖아 지문도 다 일괄적으로 모으는 나라에서 저걸 안하는게 특이하긴 한듯?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4%94%EC%97%94%EC%97%90%EC%9D%B4%EC%8B%A0%EC%9B%90%ED%99%95%EC%9D%B8%EC%A0%95%EB%B3%B4%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젤다 찾아보니 옛날에는 법규 없이 꼴리는대로 했는데 지금은 뭐뭐만 가능하다고 법규 있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읽어보셈
아님 님이 아는게 맞음 근데 저거 하는 범위가 법규로 정해져 있다고
예전에 미제사건들이 기술발전으로 해결되니까 예전에 미결사건 DNA를 등록시켜서 DNA검사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 자동으로 대조해서 나온다고 하더라.
엥 그냥 DB 분류 안한거 아님?? 분류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 난 범죄자나 용의자들을 모두 dna수집방법으로 수집한건 줄 알았어.;
오사마 빈 라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4%94%EC%97%94%EC%97%90%EC%9D%B4%EC%8B%A0%EC%9B%90%ED%99%95%EC%9D%B8%EC%A0%95%EB%B3%B4%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젤다 찾아보니 옛날에는 법규 없이 꼴리는대로 했는데 지금은 뭐뭐만 가능하다고 법규 있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읽어보셈
오오 고마워. 읽어볼께.
보통 범인이 남긴 단서에서 DNA 채집 한거지 그리고 나중에 붙잡혀서 DNA 재취해서 미 해결 사건에 있던 DNA랑 일치한거고
내가 잘못알았구나. 난 위와같은 dna채취 방법을 의무적으로 범죄 용의자들에게 실행한걸로 생각했어;;
죄수번호출소하고차카게사는유게이
아님 님이 아는게 맞음 근데 저거 하는 범위가 법규로 정해져 있다고
ㅇㅇ 위에 링크 읽어볼께. 땡큐
현장 DNA랑 저런식으로 채취한 DNA랑 일치하면 증거로 쓰는건데 불심검문처럼 그냥 꼴리는대로 하는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만 한다고 법규가 있음
예전에 미제사건들이 기술발전으로 해결되니까 예전에 미결사건 DNA를 등록시켜서 DNA검사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 자동으로 대조해서 나온다고 하더라.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초동수사과정에서 떨어졌을지 모르는 머리카락등의 DNA를 원래 사건현장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등록을.....하나...?
범죄인들 원래 신체정보 모으고 조회하는 절차 다 거치잖아 지문도 다 일괄적으로 모으는 나라에서 저걸 안하는게 특이하긴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