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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인데 어떤 새끼가 1억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해서 전세를 빌렸는데 사업(이라고 하고 사기)을 무리하게 하다 말아먹고 그 사업에 낀 피해자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1억 보증금을 대리로 가져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함. 법원명령서를 가져옴. 그래서 집에서 나올때 보증금 한푼도 못받게 됨. 물론 대출금은 갚아야 함. 분명 날려먹은건 1억인데 왜 피해는 2억같지 ㅋㅋ
30만원 아님? 워차피 10만원 또 빌려야 하는데
아하! '빌리는' 행위에는 10만원의 가치가 있구나
내가 그 10만원으로 코인 넣어서 100만원으로 만든뒤 따갚되 하려고 했는데 잃어버렸으니 120만원 손해임
보석상이 10만원 손해
손해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잃어버렸으면 안갚아도 된다(10만원 손해)는 인간이 많은거겠지?
100만원을 들고있는데 10만원 빌려서 110만원이 됐어 근데 10만원을 잃어버려서 100만원이 됐어 기분나빠서 걍 갚아버렸더니 90만원이 남았네 얼마 손해본겨?
10만원 손해는 안갚아도 된다가 아니라 갚으니까 10만원 손해지 안갚아도되면 손해가 없는데
갚는단 행위 자체가 손해가 아니잖아 ... 10만원을 잃어버렸으니 그냥 10만원 손해인거임
30만원 아님? 워차피 10만원 또 빌려야 하는데
어짜피 10만원만 갚으면 되니 10만원이지 채무자는 채무만큼의 현금을 상환하면 되니까 채권발행시 손해액은 0
실제 사건인데 어떤 새끼가 1억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해서 전세를 빌렸는데 사업(이라고 하고 사기)을 무리하게 하다 말아먹고 그 사업에 낀 피해자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1억 보증금을 대리로 가져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함. 법원명령서를 가져옴. 그래서 집에서 나올때 보증금 한푼도 못받게 됨. 물론 대출금은 갚아야 함. 분명 날려먹은건 1억인데 왜 피해는 2억같지 ㅋㅋ
필요하니 10만원 빌린거고 10만원 잃어버렸으니 친구에게 빌린돈 10만원과 또 써야하는 10만원이 남아서 20만원 손해인게 아닌가
돈을 빌린걸 왜 손해로 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