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비슷한부분이 있었다고 소송을 했을리도 없고 소송 내용을 보면 특허어쩌고던데 어느 부분을 킬각으로 잡았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승소할수있을지도 궁금함
춘전개조시닉바꿈
추천 0
조회 11
날짜 01:15
|
힁힁끵끵
추천 0
조회 9
날짜 01:15
|
게임매니야
추천 0
조회 34
날짜 01:15
|
Ezdragon
추천 1
조회 26
날짜 01:15
|
Aika!
추천 0
조회 30
날짜 01:15
|
사시미오
추천 3
조회 45
날짜 01:15
|
리버티시티경찰국
추천 1
조회 25
날짜 01:15
|
まっギョ5
추천 0
조회 14
날짜 01:15
|
佐久間リチュア
추천 0
조회 14
날짜 01:15
|
범성애자
추천 3
조회 49
날짜 01:14
|
네코리아🥞
추천 2
조회 76
날짜 01:14
|
그냥남자사람
추천 0
조회 34
날짜 01:14
|
적방편이
추천 2
조회 66
날짜 01:13
|
GorePact
추천 0
조회 26
날짜 01:13
|
타코유비
추천 0
조회 32
날짜 01:13
|
eei23
추천 0
조회 61
날짜 01:13
|
새벽반유게이
추천 0
조회 36
날짜 01:13
|
정의의 버섯돌
추천 5
조회 170
날짜 01:13
|
죄수번호-4555
추천 0
조회 50
날짜 01:13
|
파테/그랑오데르
추천 2
조회 121
날짜 01:13
|
리네트_비숍
추천 2
조회 43
날짜 01:13
|
루리웹-3752107666
추천 0
조회 48
날짜 01:13
|
루루밍
추천 1
조회 37
날짜 01:13
|
죄수번호 탈출한다
추천 2
조회 62
날짜 01:13
|
안이상한사람
추천 0
조회 50
날짜 01:13
|
루리웹-3240858339
추천 4
조회 108
날짜 01:13
|
아슈와간다
추천 2
조회 32
날짜 01:12
|
소는 내가키운다
추천 3
조회 75
날짜 01:12
|
왠만한 게임들 시스템 특허권은 닌텐도가 거의 가지고 있어서.. 십자키 라던가 시점록온이라던가 그냥 조지려고 마음 먹으면 뭘로도 조짐 가능한게 닌텐도임
디자인쪽 이라는 거 같던데
왠만한 게임들 시스템 특허권은 닌텐도가 거의 가지고 있어서.. 십자키 라던가 시점록온이라던가 그냥 조지려고 마음 먹으면 뭘로도 조짐 가능한게 닌텐도임
그니까 그게 안된다니까
조짐 당한애가 있는데 왜 안된다는거? 하얀고양이프로젝트가 터치스크린 조작으로 특허출원했을때 그것만 걸고 넘어진게 아니라 다른것들도 덩달아 씌워서 배상금 1000억 먹은 전적이 있는데
그거는 하얀고양이가 닌텐도가 갖고있는 특허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특허를 내려고한 행위때문에 조져진거고요
그거 말고 기타 4개도 인정됐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