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취세
이건 딱히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님.
그리고 당연히 취,등록 업무를 위한 수수료를 내라는 취지는 이해가 감.
그러면 그냥 차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받는게 맞음.
(취등록 수수료 XX원)
근데 이건 닥치고 차값의 7%임.
계산하기 편하게 차값을 1억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이 차를 구매 했는데, 막상 사보니 도저히 내 생활과 안맞는다 처분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처음 신차구매시 1억에 700만원 꿀꺽
그리고 천만원 감가내고 9천에 판매하면 2번째 구매자에게 다시 630만원 냠냠
그 사람이 한 3년 타다 차량 가액이 5천 쯤 된 상태에서 중고차로 판매했다, 이러면 다시 350만원 쩝쩝
단순힌 차 한대 명의변경 해주는 걸로,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7%씩 세금 뜯어가는게 말이되냐
*요약
1. 차량 취,등록 행정절차를 위한 일률적인 수수료 OK
2. 만약 차량을 구매했다가 팔면서 그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과세 OK
(일부 귀한 차들은 재판매 과정에서 웃돈이 오가기도 하니까)
3. 근데 차값이 얼마던, 취등록 과정 만으로 차값의 7%를 쳐먹는다고?
대체로 이런식으로 떼는건 꼬우면 하지마 가 목적임
걍 비싼차사는 사람한테 더받고, 싼 차 사는 사람한테 덜받아서 균형맞추는거아닌가?
아니 왜 비싼 차를 샀다는 이유 만으로 '등록' 과정에서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차값이 비싸면 등록할 때 금으로 된 키보드로 등록해줌?
님차 때문에 깔리는 인프라는 뭔 돈으로 깜
자동차세 무엇? 휘발유에 붙는 과세 무엇? 기타 사회간접자본 확충 명목으로 내 소득에서 떼가는 세금 무엇?
세금을 덜 내면 자산 증여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세금 매길거니까 세금 내는 거 아까우면 심사숙고해서 손해 보더라도 넘기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세금 다내고 당당하게 넘기든지 이렇게 쓰이는 거지 막말로 님 말대로 세금을 덜 내게 되면 1억짜리 차를 직접 건네기에는 그러니까 건너건너 사람 거쳐가면서 높으신 분 선물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니까.
아니 선생님.. 그래서 '증여세' 라는게 있어요. 고가의 물건 사서 넘기는 식으로 뇌물주기가 다 되면, 다이아몬드 같은건 차에 비해서 부피대비 가치가 더 큰데 그건 왜 등취세 부과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