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허 목록은
천장 시스템에서 천장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여러 개의 가챠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방법론에 대한 특허
서로다른 강화 수단을 같은 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 특허
특정 추첨에 의한 결과를 내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타 추첨을 위한 재화로 바꾸고 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각자가 필드에 늘어놓은 카드의 "뒷면 데이터"를 읽어서 비디오 게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피버 상태에서의 배출율 관련 코드
신기한 건 4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가 세가가 가진 빠칭코용 특허에 대한 침해라는 점임.
그리고 이 모든 특허는 메멘토 모리 이전의 게임 환수계약에도 동일하게 침해했다고 적용되고 있음
닌텐도 팰월드 고소도 그렇고 다시 또 특허전쟁 벌어지나
영상 찾아본 결과 실제로 특허침해로 걸릴 부분이
"a 가챠 천장을 b 가챠 천장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인 것 같음.
천장 수치를 공유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100연이 천장인 a가챠의 천장을 50연인 b가챠의 천장으로 2:1로 교환해드립니다
(a가챠 80번 굴린 상태에서, 이걸 b가챠 40번 천장으로 바꾸는 것)
이걸 특허 침해로 본듯
팰월드를 시작으로 이거 특허지1랄쇼 잘못하면 보편적특허로 변경되거나 특허취소도 은근쳐먹을거같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