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저런 인형에 상대방의 닉네임이나 아이피를 적고 저주하는거임상관없으려나?
옛날 일본 형법에선 저주를 금지했지
없어
저주 자체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는데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면 문제될 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