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무한 곳 10월에 관두고 월급+퇴직금 체불 진정서 접수 한지 벌써 한 달 넘게 지나서
오늘 조사건으로 넘어가 조서까지 쓰고 증거제출하고 왔네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형사건 접수랑 고소장이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까지 넘어가 보신분 있나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잘 받아낼지 고민이네요.
지금은 이사까지 해서 (노동청까지 3시간 거리) 더 길어지면 스트레스 무지 쌓일 것 같네요...
1년 넘게 근무한 곳 10월에 관두고 월급+퇴직금 체불 진정서 접수 한지 벌써 한 달 넘게 지나서
오늘 조사건으로 넘어가 조서까지 쓰고 증거제출하고 왔네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형사건 접수랑 고소장이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까지 넘어가 보신분 있나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잘 받아낼지 고민이네요.
지금은 이사까지 해서 (노동청까지 3시간 거리) 더 길어지면 스트레스 무지 쌓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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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이 진짜 구려가지고 그냥 작정하고 체불 왕창한 인간들은 죄다 배째라하고 법원약식통지 받고 벌금 맞거나 감방가버립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아요.. 애시당초 이 싸구려 유사법치공화국은 그냥 사기꾼 도둑 배임횡령 자체를 중죄로 안봅니다..
? 요즘은 어지간하면 노동청 찌르면 우엑하고 토해내지 않나요? 법정까지 굳이 가는사람들 별로 못 본거같은데..
제 지인보니까 받기는 받더라구요. 근데 1년정도 걸리더라구요....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측 관계자랑 체불관련 사실관계 확인후 체불확정 되면 합의 의향 물어볼꺼고 사측이 합의한다고 하면 합의서 작성하고 돈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돈을 바로 안주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합의서에 꼭 날짜 명시하고 그때 까지 안주면 이 합의서는 백지화 한다라고 명시 해야함. 그리고 사측이 배째라고 하면 민사로 해결해야함.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왠만해서 받을수 있음.
저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 급여는 내가못벌어도 무조건 줘야된다는 1인입니다. 아는 거래처 대표가비슷한 상황으로 대표자가 조서받고 왔는데 우선 근로자는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은 회사 대표자가 줄 상황이 아니면 사실확인 인정이 되면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 지급된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측 대표에게 청구를하고요.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은 개별진행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민사로 가게되면 윗분이 말씀하신거처럼 거의 못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회사면 대표이사는 큰 책임을 물을수느 없을꺼고 개인사업자면 등기부 등본같은것을 떼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후 가압류도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까지 가게되면 뭐 끝까지 가보자인데 마지막 카드는 대표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오픈준비를 하세요.
이게 법이 진짜 구려가지고 그냥 작정하고 체불 왕창한 인간들은 죄다 배째라하고 법원약식통지 받고 벌금 맞거나 감방가버립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안하는게 좋아요.. 애시당초 이 싸구려 유사법치공화국은 그냥 사기꾼 도둑 배임횡령 자체를 중죄로 안봅니다..
편의점이라 왕창까진 아니고 제것만 안준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측 관계자랑 체불관련 사실관계 확인후 체불확정 되면 합의 의향 물어볼꺼고 사측이 합의한다고 하면 합의서 작성하고 돈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돈을 바로 안주고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합의서에 꼭 날짜 명시하고 그때 까지 안주면 이 합의서는 백지화 한다라고 명시 해야함. 그리고 사측이 배째라고 하면 민사로 해결해야함.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왠만해서 받을수 있음.
주변에 망해서 못받은 사람도 있다는데 ㅠㅠ
저도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 급여는 내가못벌어도 무조건 줘야된다는 1인입니다. 아는 거래처 대표가비슷한 상황으로 대표자가 조서받고 왔는데 우선 근로자는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은 회사 대표자가 줄 상황이 아니면 사실확인 인정이 되면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 지급된 금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측 대표에게 청구를하고요.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은 개별진행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민사로 가게되면 윗분이 말씀하신거처럼 거의 못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인회사면 대표이사는 큰 책임을 물을수느 없을꺼고 개인사업자면 등기부 등본같은것을 떼서 재산이 있는지 확인후 가압류도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까지 가게되면 뭐 끝까지 가보자인데 마지막 카드는 대표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오픈준비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소장 양식 받아두고 준비는 해두어야 할 것 같네요
? 요즘은 어지간하면 노동청 찌르면 우엑하고 토해내지 않나요? 법정까지 굳이 가는사람들 별로 못 본거같은데..
저도 그럴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끌고 있네요 편의점인데!!!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로 가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으시고 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봉제한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개인이 직접 소송 하시던가 변호사 선임하셔야 됩니다. 직접 하게되면 소장만 잘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담할 때 소장 샘플 받으시거나 검색해 보시면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면 국선선임 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진 안갔으면 하네요
검색해보니 최종 3개월분의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지원 가능한 거 같습니다.
제 지인보니까 받기는 받더라구요. 근데 1년정도 걸리더라구요....
제 지인은 현장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체불건있어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생계가 달린일인데 1년정도나 걸리는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전 다행히 이사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일을 시작해서 다행인 케이스네요. 문제는 빚 갚는거죠 뭐....허허...
밀린 급여나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신청하면 2-3달이면 받을텐데요.. 제가 그렇게 두번 받아냈습니다. 예전과 달리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네 안그래도 신청하려고요. 너무 호구같이 믿어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