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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세입자가 월세 1200만원 밀리고 가게도 망가뜨려놨습니다.

일시 추천 조회 2296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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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좋게 대하면 호구로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더 하겠네요. 저 같으면 사진다 찍고 내용 증명해서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소액 분쟁 신청합니다. 엄청 귀찮은 일이 되므로, 서류 꾸며서 합의 하도록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일 피일 미루신 어머니 탓도 있습니다. 최소한 3~5일에 한번은 들러서 잘 돌아가는지 봐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어령비어령 | (IP보기클릭)61.43.***.*** | 23.12.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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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명백하다면 굳이 변호사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 관련 문제는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비용이 저렴할것 같습니다.
라비스라즈리 | (IP보기클릭)118.129.***.*** | 23.12.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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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전세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 여러곳 들려 상담해봤는데, 명백한 과실입증이 가능하고 승소가 확실시된 송사에도 '성공보수'가 붙어서 당항히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성공보수 건에 대해서는 패소츠에 물리지도 못하고.. 저희 측은 세입자로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통보 건에 대한 내용도 상담 중 자문하는데 그것도 '자문료'라는 것을 요구해서 그냥 인터넷 찾아서 작성했었습니다. 민사 승소해도 패소측에서 변재 할 구실이 전혀 없으면 승소측에서 성공보수까지 다 독박으로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 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후순위에 들어온 자가 압류걸면 자동으로 선순위자가 압류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게 없을 수도 있고... 깡통전세 관련 변호사 상담 4군대(1군대는 사무장, 3명은 유료 변호사상담) 했는데 후순위 압류신청 하면 선순위자가 다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게 없을 수 있고, 모든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는 충고를 해줬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법무사 상담이나 청구대행이나 자문료 내고 손해배상, 승소 후 통장이나 재산압류, 미변재 시 계속 변재등록 (일정 기간 후 미등록시 무효화) 하면서 계속 압박 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 망가진 것들 껀껀이 기록하고 수리 및 복구에 대한 견적받아서 청구하시고, 시설손망과 복구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 건을 시작으로 임대료 미납건, 시설손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3.12.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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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주는 거래야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정도지요. 경미한 파손도 손괴죄로 고소접수 가능합니다. 짐작컨테 밀린 월세와 가게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 맞으시죠? 가능하면 보증금에서 까고 차액만 반환하시면 될일이지 글 쓸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연말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넘어가시길 권하고 싶군요. 소송은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득도 크지 않습니다.
경비대장 | (IP보기클릭)121.186.***.*** | 23.12.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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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전세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 여러곳 들려 상담해봤는데, 명백한 과실입증이 가능하고 승소가 확실시된 송사에도 '성공보수'가 붙어서 당항히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성공보수 건에 대해서는 패소츠에 물리지도 못하고.. 저희 측은 세입자로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이나 통보 건에 대한 내용도 상담 중 자문하는데 그것도 '자문료'라는 것을 요구해서 그냥 인터넷 찾아서 작성했었습니다. 민사 승소해도 패소측에서 변재 할 구실이 전혀 없으면 승소측에서 성공보수까지 다 독박으로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물 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후순위에 들어온 자가 압류걸면 자동으로 선순위자가 압류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게 없을 수도 있고... 깡통전세 관련 변호사 상담 4군대(1군대는 사무장, 3명은 유료 변호사상담) 했는데 후순위 압류신청 하면 선순위자가 다 처리하고 받을 수 있는게 없을 수 있고, 모든 비용을 다 물어야 한다는 충고를 해줬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법무사 상담이나 청구대행이나 자문료 내고 손해배상, 승소 후 통장이나 재산압류, 미변재 시 계속 변재등록 (일정 기간 후 미등록시 무효화) 하면서 계속 압박 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 망가진 것들 껀껀이 기록하고 수리 및 복구에 대한 견적받아서 청구하시고, 시설손망과 복구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 건을 시작으로 임대료 미납건, 시설손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3.12.12 01:14

전전세인가요 아니면 자가 건물인지 보통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래도 가끔 확인차 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법원에선 같이 판단하지않을지 궁금하네요

고우영 | (IP보기클릭)211.237.***.*** | 23.12.12 02:48

배째라고하면 소송가야죠 뭐 어쩔수있나요 담부턴 세입자가 월세 안주면 임대내놓을꺼라고 이야기하고 내놓으세요 코로나같은 특수상황이 아니고서야 편의봐줘봤자 오히려 좋은소리가 안나오더라요 더더 요구하기만하고

홀림목 | (IP보기클릭)124.51.***.*** | 23.12.1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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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주는 거래야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정도지요. 경미한 파손도 손괴죄로 고소접수 가능합니다. 짐작컨테 밀린 월세와 가게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 맞으시죠? 가능하면 보증금에서 까고 차액만 반환하시면 될일이지 글 쓸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연말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넘어가시길 권하고 싶군요. 소송은 마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득도 크지 않습니다.

경비대장 | (IP보기클릭)121.186.***.*** | 23.12.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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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명백하다면 굳이 변호사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임대 관련 문제는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비용이 저렴할것 같습니다.

라비스라즈리 | (IP보기클릭)118.129.***.*** | 23.12.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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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좋게 대하면 호구로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더 하겠네요. 저 같으면 사진다 찍고 내용 증명해서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소액 분쟁 신청합니다. 엄청 귀찮은 일이 되므로, 서류 꾸며서 합의 하도록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일 피일 미루신 어머니 탓도 있습니다. 최소한 3~5일에 한번은 들러서 잘 돌아가는지 봐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어령비어령 | (IP보기클릭)61.43.***.*** | 23.12.12 08:48

음.. 임대시 보증금 안받으신건가요? 이런 경우 때문에 보증금 받는거고.. 싸울 필요 없이 보증금에서 다 까면 되느데...

예니퍼^^ | (IP보기클릭)218.36.***.*** | 23.12.12 12:44

유투브 같은곳에서 한번 비슷한 사례 있나 찾아보세요. 해결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영상이 있을겁니다.

ゴールデンボーイ | (IP보기클릭)211.51.***.*** | 23.12.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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