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곰팡이 핀 원룸 때문에 글을 작성했는데
오늘 다른 벽지도 까보니 훨씬 더 심한 곰팡이가 나왔네요.
제가 화나는건 분명 들어오기 전에 곰팡이가 눈에 보여서
벽지 새로 해달라고 했고 새로 해주고 단열도 시공해준다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벽지는 보시는 바와 같고
시공업자는 재시공 하러와서 들은 얘기 없었고 이번에 단열
들었다고 하는게 사람을 속이고 발뺌하는게 몹시 무시당한 기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튼 나가려고 하니까
유예기간 남았으니 사람 구해질때까지 돈 내야하고
복비도 내야한다는데 제 입장에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고
이사비용도 청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준다하면 끝인가요?
그리고 유예기간이고 복비고 제가 피해를 봤는데 내야하나요?
작성자분은 임대물에 하자가 있으니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거고, 임대인은 정상적인 계약에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니 서로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민사밖에 없어보이네요.. 그런데 곰팡이가 새로 도배한 벽지위로 다시 퍼져서 뿜뿜거리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워요
참고로 저 상황이면 도배비용+새임차인을 구할때까지의 임대료+계약기간 내라면 중개비 까지 요구할 겁니다.
어렵습니다 대신 집주인은 보수의 의무가 있으니 그걸 청구해서 그냥 잘 살아보는게 서로에게 득입니다
힘들거같네요. 일단 제데로는 아니지만 벽지자체는 다시 덧붙인것은 맞고 단열 이야기 한 시점에 확인 안하셨으니 잡아떼면 답이 없고 저렇게 임의로 뜯으신것도 결국 불리할테고
하자 보수 해달라고 하고 사셔야 해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에게 유리 하겠지만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세상 사는법 배웠다 생각하시는게 속편하실거 같내요.
그냥 참고 사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임대차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 특야사항으로 방습, 곰팡이 제거 등의 조건이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판단은 계약서만 보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걸 어긴사람이 피해자일뿐임.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계약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