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영부인 말을 믿고 영부인 말대로 정책을 수행해도
이거 엄밀히 말하면 비선실세, 탄핵사유 되는거 아니냐?
영부인에게 법적으로 별도의 지위 및 책임이 있으면 어느정도 합법적인 관여겠지만
그런게 없이 영부인이 대통령 직무에 개입하면 이것도 비선실세잖아.
탄핵소추의견서 쓸 때 이 부분도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건가?
대통령이 영부인 말을 믿고 영부인 말대로 정책을 수행해도
이거 엄밀히 말하면 비선실세, 탄핵사유 되는거 아니냐?
영부인에게 법적으로 별도의 지위 및 책임이 있으면 어느정도 합법적인 관여겠지만
그런게 없이 영부인이 대통령 직무에 개입하면 이것도 비선실세잖아.
탄핵소추의견서 쓸 때 이 부분도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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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은 공직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경비 대상일거임 게다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까지 들고 온 놈들이 부부무촌이라는 관습을 안 들고 온다는 보장이 없지
그러면 이게 합헌으로 된다면 반대로 법률로서 영부인이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공직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쥐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나?
친인척까지는 아니고 직계까지만일걸 대통령 부인은 어차피 공무원 부인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가족은 원래 김영란법 최초 입법 당시에는 포함이었는데 나중에 빠졌음 공무원 중 대통령 가족에 대한 청렴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정부패는 퇴임 후에 항상 발목을 잡아왔음 직계 가족에게 명문화
일단 친인척 범위를 좀 정해야겠지만 가족 범위 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렴 의무를 명문화해서 박아버리던가 아니면 이쪽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하면 비선실세로 보고 탄핵사유로 넣던가 둘 중 하나는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