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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국정논단, 비선실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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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은 공직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경비 대상일거임 게다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까지 들고 온 놈들이 부부무촌이라는 관습을 안 들고 온다는 보장이 없지

라그나롴 | (IP보기클릭)218.151.***.*** | 24.05.20 16:30
라그나롴

그러면 이게 합헌으로 된다면 반대로 법률로서 영부인이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공직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쥐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나?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0 16:31
쿠아곰

친인척까지는 아니고 직계까지만일걸 대통령 부인은 어차피 공무원 부인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가족은 원래 김영란법 최초 입법 당시에는 포함이었는데 나중에 빠졌음 공무원 중 대통령 가족에 대한 청렴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정부패는 퇴임 후에 항상 발목을 잡아왔음 직계 가족에게 명문화

라그나롴 | (IP보기클릭)218.151.***.*** | 24.05.20 16:38
라그나롴

일단 친인척 범위를 좀 정해야겠지만 가족 범위 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렴 의무를 명문화해서 박아버리던가 아니면 이쪽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하면 비선실세로 보고 탄핵사유로 넣던가 둘 중 하나는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싶어.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05.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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