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랑 업무상 배임죄는
뭔가 관계나 차이점이 모호해보이는데..
일단 행위 자체는 거의 비슷함...
둘다 일단 부당한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거 까지는 같음..
그럼 차이점은 뭐냐....
바로 수뢰자의 신분...
즉 받는 사람의 신분이 다를뿐임..
뇌물죄는 뒷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 공직자일때 적용되는 죄목이고..
배임죄는 뒷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공직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임...
즉 어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은 공직자가 받은거는
뇌물이고...
기업 총수같은 공직자가 아니신 분들은
검은돈을 받거나 그러시면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적용받는다는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