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99도2029)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97도342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심에 증거동의 했던 증거들을 취소, 철회 할수도 없을 뿐더러,
원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따로 증거조사를 안함.
하지만!!!
저 돈이 지금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대장동일당들도 잡혀들어가 있으니 ㅋㅋㅋ 25만원 집착한게 저수지가 말라서 인거 같기도 하고!!
이걸 기대하는거겠지.
막산한을 오랜 시간 해왔지만 얼마나 ㄱㅅ끼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도다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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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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