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 추천 3인 총 9인으로 구성되고
탄핵심판시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할 경우에 탄핵이 됨
헌재법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의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나머지 6인만으로는 탄핵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음
이번에 임기 종료되는 3인은 국회 추천분이라서 국힘당에서는 기존의 관례대로 민주당 1인, 국힘당 1인, 여야합의 1인으로 추천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내 1당이니까 민주당 추천 2인, 국힘당 추천 1인으로 하자고 함
그럼 국힘당은 헌재를 마비시킬 수 없으니 우선 민주당 1인, 국힘당 1인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민주당 추천으로 할지, 여야합의로 할지 나중에 상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2인 안 받아주면 국회 추천 자체를 협의 안 해주겠다고 헌재를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감
그런데 탄핵 절차를 보면
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2. 국회 본회의 통과
3. 탄핵 대상자 직무 정지
4. 탄핵 심판(인용/기각 결정) 인데
탄핵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면 탄핵 대상자가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가 되서 탄핵 재판 없이도 사실상 탄핵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꼼수이자 노림수로 보임
즉, 탄핵소추 국회 가결만으로 윤석열과 국힘당을 압박하려고 한거지
그런데 현재 탄핵심판 대기 중인 이진숙이 이건 나에게 불리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7인으로 탄핵심판)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게 인용됨
탄핵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진숙은 탄핵 심판없이 무기한 직무 정지가 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이익으로 재판을 심리해야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가 뻔히 보이니
명분과 실리에서 당연히 가처분을 인용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잘 보면 헌재법 23조 1항만 무효 가처분이고, 2항 6인의 찬성으로 인용한다는 조항은 무효가 아님
즉 탄핵 심판은 7인 이상 참석, 6인 이상 인용이었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헌법 재판관 6인 전원이 찬성해야만 성립함
이제 반대로 국힘당은 헌법 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민주당은 서둘러야 함
현재 임기가 남은 6인의 헌법 재판관은 진보/보수 성향이 3:3으로 나뉜다는데 여기서 국힘당이 한 명만 더 추천하더라도 진보 성향 6인을 만들기도 어려워짐
그래서 이번 헌법 재판관 임명건 차일피일 미루던 민주당의 꼼수는 완벽히 실패함
이 소식 들으면서 완전히 오싹하게 소름돋게 좋더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를 그래도 노통때부터 봐왔으니 나름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정치만큼 순리대로 가는게 좋은게 없는거 같음. 꼼수 부리면 언젠가 나락 가드라 ㅋㅋㅋㅋㅋ
솔직히 그 진보성향 조차도 질겁했을거 ㅋㅋㅋㅋㅋ
이 소식 들으면서 완전히 오싹하게 소름돋게 좋더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를 그래도 노통때부터 봐왔으니 나름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정치만큼 순리대로 가는게 좋은게 없는거 같음. 꼼수 부리면 언젠가 나락 가드라 ㅋㅋㅋㅋㅋ
솔직히 그 진보성향 조차도 질겁했을거 ㅋㅋㅋㅋㅋ
틀림. 국회에서 임명하는 재판관은 "본회의 표결 및 동의"를 거쳐 임명함. 그래서 국힘 단독으로 1명을 추천해봤자 찢주당이 드러누우면 임명 안되는 건 마찬가지임. 그리고 저 가처분을 처리해도 헌재에서는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을 지언정, 나머지 재판관들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건들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확률이 높음. 6명만으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국힘당 1명도 추천 못했다고 쓴거임 최종 결정을 내릴지 말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