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범죄자가 증인에게 자기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는건 이 변론에 맞게 증언하라는 뜻 외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근데 이게 방어권이라고?보편적인 인권 수호를 위해 보장되어야 할 방어권이라고?
심지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ㅋㅋㅋ 역대급 범죄 가이드라인을 판사가 보여줌ㅋㅋㅋ
범죄자가 증인에게 연락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판사 새끼 진짜 정신 나갔음
쪽지만 건네도 유죄라더니만 다 구라였네 판사레기들 맘대로였구만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온갖 개억지들 튀어 나오는데 잘나신 진보 성향 판사님들 잘 생각하시라고 이재명 살린 개억지 국민의 힘도 쓰게 된다는 거
아니 어떤 위증 교사라도 변론 요지서 미만 짭 아니냐 ?
심지어 상하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ㅋㅋㅋ 역대급 범죄 가이드라인을 판사가 보여줌ㅋㅋㅋ
범죄자가 증인에게 연락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판사 새끼 진짜 정신 나갔음
이재명 하나 지키자고 온갖 개억지들 튀어 나오는데 잘나신 진보 성향 판사님들 잘 생각하시라고 이재명 살린 개억지 국민의 힘도 쓰게 된다는 거
판결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론요지서의 내용 중에 실제로 위증한 부분에 대한건 없었겠지 전부 다 묵시적인 위증 요구였는데 다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나봄
아니 어떤 위증 교사라도 변론 요지서 미만 짭 아니냐 ?
쪽지만 건네도 유죄라더니만 다 구라였네 판사레기들 맘대로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