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람뿌가 출생시민권 제한을 거론했네.
수정헌법 14조에 속지주의 시민권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제한하려는 모양임.
원정출산같은 문제가 있으니 제한하겠다는 건데 과거 판례를 보면 도람뿌측이 쉽지만은 않다고 함.
1898년에 비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판례가 있다고 하니까.
1982년에도 미등록 이민자 자녀에 대한 유사 판례가 있다고 함.
일단 도람뿌는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인이거나 적법한 영주권자일 경우에만
출생시민권을 주는 방향으로 할 생각인가 봄.
아무튼 이건 연방대법원까지 가긴 할 거 같다.
미국 건국이념과도 연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은 더이상 이민자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최소 영주권 이상으로 제약이 걸리는 방향으로 가려나 그냥 출산관광으로 국적 따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