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3월 22일에 하고 전직한 곳 입사가 4월 1일이였습니다.
매월 연금 납부가 의무이다보니 3월분 연금에 관해서는 후생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일시가입하라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市役所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 후생연금 자격상실 후 익월에 재취업을 했더라도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신청을 해봤는데 오늘 3월 한달분 국민연금에 대한 전액면제가 됐다고 연금사무소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달에 16,800엔 정도이니 이 금액이 그대로 굳었네요.
혹시 말일이 아닌 도중일에 퇴사후 전직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고 혹시 모르니 연금 면제 신청 꼭 해보십시오.
전 입사전에 몇일 일찍 일본에 와 있었는데 개월수가 바껴서 그걸 돈 내라고 나오더군요. 시청에 전화하니 직접 오라던데... 혹시 어떤 서류 들고 가셨나요?
저는 퇴직과 입사 사이의 기간에 관한 거라 퇴직한 회사에서 받은 離職票라는 걸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님은 그게 없으실테니 여권 가져가 보십시오. 혹여 모르니 입사하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에 입사일 찍힌 거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있으심 될거고요 결국 연금이라는 게 수입이 있어야 낼 수 있는 건데 며칠 와 계셨던 달에 관해서는 수입이 없으시니 안 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