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국 예정으로 재류카드를 갱신 안하고 있는데
기한이 12/2까지입니다.
그런데 11/31 퇴사한 뒤에 귀국일을 바로 나가기 뭐해서 12월 중순쯤으로 할까 고민인데
재류카드 기한이 넘어간 뒤에 (물론 일은 안하지만) 일본에 몇주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가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여권은 기한이 더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재류카드는 기한에 맞춰서 일만 안하면 되는건지, 일본 재류에도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글보고 식겁해서 재류카드 확인해보니 재류기간하고 재류카드 기간이 같은 날짜인데... 다른경우도 있나보네요
오버스테이상태가 됩니다. 불체자죠
재류기간이랑 카드날짜가 다를 리가....?
오타입니다 여권 이야기...
그럼 재류자격보다 하루라도 더 체류하게 되는순간 불체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1월동안 짐 착실히 보내시고 퇴직일 다음날 바로 나가세요.. 비행기 없을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추후 불법체류자로 등록되 입국거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재류기간 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나 남든 상관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기간이 중요한겁니다.
차라리 출국준비때문에 특별활동비자 내달라고 하는게 더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