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링을 해보면 10월 1일에 계약서가 개정된 이후의 정보가 없어서 찝찝하긴 한데,
인터넷에 나도는 포스트들 읽어보면 강제가 아니니 상관 없다고 쓰여있긴 하네요.
헌데, 계약서에는 이런 외출에 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라,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라 (控える)
라고 표현한 걸 보면 .강제가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혹시나 귀찮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네요.
구글링을 해보면 10월 1일에 계약서가 개정된 이후의 정보가 없어서 찝찝하긴 한데,
인터넷에 나도는 포스트들 읽어보면 강제가 아니니 상관 없다고 쓰여있긴 하네요.
헌데, 계약서에는 이런 외출에 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라,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라 (控える)
라고 표현한 걸 보면 .강제가 아니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혹시나 귀찮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네요.
상관없네요. 귀국자 콜센터가 18시까지여서 확인 못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콜센터에 전화하니까 알려주네요
공항들어올때 직접 물어본적 있는데 수퍼나 편의점은 가도된다는 말듣고 뭐지...싶긴했었습니다. ㅋㅋ
"대중교통을 삼가라" 라는 말은.. 정 필요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4월달인가 나갔다 올때는 절대 안된다는 식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