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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희왕을 손으로 하는 게임,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유희왕 유저입니다.
내년이면 유희왕 GX 20주년이라는 소식에 제가 옛날에 그렸던 '엘리멘틀 어셈블'를 장패드 형식으로 다시 그려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매도 한 번 도전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이것 관련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질문을 작성합니다.
1. 유희왕 몬스터 같은 저작권 관련은 대원미디어 통해 허락을 구하나요?
2. 판매를 할 때 어디 신고를 하고 판매를 시작하나요?
아직 단계를 잘 몰랐어, 혹시 이것 관련에서 알고 계시 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읽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2차창작 굿즈는 진짜 엄청난 거금 사업을 하는거 아닌이상 태클 걸진 않을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저작권 소유지가 태클거면 끝나는건데 그냥 묵인하는거에 가까우니까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2차 창작으로 소량 생산/소량 판매하실 거면 그냥 신고 안하시고 동인 물품으로 파시는게 낫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허락 받으실거면 일단 대원미디어 대표번호에 물어보세요. 대신 저거 과정 엄청 복잡하고 돈이 꽤 들수도 있습니다.
2차 창작으로 소량으로 하시는거면 일단 해보시고 대원에서 태클 걸면 그 때 취소하시면 늦지 않으실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뭐 유명 네임드 일러스트레이터 저런다면 논란이 좀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야;;
개인 아티스트의 소량 주문제작 같은 거면 일단 요즘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원래 라이선싱 담당사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희왕 같은 경우에는 원작, 애니, 출판물, 카드/게임 등의 저작권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원작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인지, 애니 출신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코믹스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카드/비디오 게임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등을 문의할 때 스튜디오 다이스/TV도쿄/집영사/코나미의 관련 라이선싱 파트너 연락해서 문의를 넣는게 좋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는 저 4개의 다른 분야에 대한 판권이 전부 대원미디어 그룹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엄밀히 따지면 판권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어서 개네 내부 소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시간이 걸리거나 서로 충돌하는 답변 받을 가능성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판매하시려면 라이선싱을 반드시 하셔야하고, 그 경우에는 대원 쪽에 라이선싱 담당부서 쪽을 알아봐서 문의 넣어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사실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수준이라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정식 판매하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대원을 통해서 코나미 등등에 커미션 형태로 이런 구도의 일러스트로 뭔가 만들고 싶다 제안해서 일러스트 권리를 그쪽에 완전히 양도하는 대신 돈을 일정 금액 받고 그걸 통해서 정식 플레이매트로 낸다거나 하는 걸 뚫어보는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걸 그쪽에서 오케이라고 해줄지가 문제고... 아무튼 정식적으로 저작권/라이선스 다 지키면서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국내 라이선싱 에이전시가 대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대표번호에 일단 문의를 넣어보시고 그쪽에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2차창작 굿즈는 진짜 엄청난 거금 사업을 하는거 아닌이상 태클 걸진 않을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저작권 소유지가 태클거면 끝나는건데 그냥 묵인하는거에 가까우니까요
혹시 모르니깐 계속 다른 곳에서도 질문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아티스트의 소량 주문제작 같은 거면 일단 요즘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법적으로는 원래 라이선싱 담당사한테 연락해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유희왕 같은 경우에는 원작, 애니, 출판물, 카드/게임 등의 저작권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원작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인지, 애니 출신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코믹스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카드/비디오 게임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인지 등을 문의할 때 스튜디오 다이스/TV도쿄/집영사/코나미의 관련 라이선싱 파트너 연락해서 문의를 넣는게 좋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는 저 4개의 다른 분야에 대한 판권이 전부 대원미디어 그룹에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것도 엄밀히 따지면 판권이 종류별로 나뉘어 있어서 개네 내부 소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시간이 걸리거나 서로 충돌하는 답변 받을 가능성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판매하시려면 라이선싱을 반드시 하셔야하고, 그 경우에는 대원 쪽에 라이선싱 담당부서 쪽을 알아봐서 문의 넣어보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사실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수준이라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 정식 판매하는 구조가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대원을 통해서 코나미 등등에 커미션 형태로 이런 구도의 일러스트로 뭔가 만들고 싶다 제안해서 일러스트 권리를 그쪽에 완전히 양도하는 대신 돈을 일정 금액 받고 그걸 통해서 정식 플레이매트로 낸다거나 하는 걸 뚫어보는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걸 그쪽에서 오케이라고 해줄지가 문제고... 아무튼 정식적으로 저작권/라이선스 다 지키면서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국내 라이선싱 에이전시가 대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대표번호에 일단 문의를 넣어보시고 그쪽에서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마커-0382941383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2차 창작으로 소량 생산/소량 판매하실 거면 그냥 신고 안하시고 동인 물품으로 파시는게 낫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허락 받으실거면 일단 대원미디어 대표번호에 물어보세요. 대신 저거 과정 엄청 복잡하고 돈이 꽤 들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보과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소량으로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가면 될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꿈있는 신의마가
2차 창작으로 소량으로 하시는거면 일단 해보시고 대원에서 태클 걸면 그 때 취소하시면 늦지 않으실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뭐 유명 네임드 일러스트레이터 저런다면 논란이 좀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