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애드블럭 등의 광고 차단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다.
당당하게 써도 뭐라고 못 함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제공한 뮌헨 법원의 사례
연방대법원에서도 여전히 무죄라고 판결남
다만 뮌헨 지방법원에선 사용자의 광고 차단 자체를 긍정하는 반면에
연방대법원은 '광고 안 보면 못 보게 할 수 있는데 뭔 문제임. 애드블록 쓰는 동안도 매출 잘만 늘더만'이란 태도라 조금씩 다름.
한국은 저것보다 더해서
'니네가 주는대로 봐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밴스드처럼 아예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긍정함
저걸 부정하면 TV볼때 채널돌리는 것도 금지해야 하거든 ㅋㅋㅋㅋ
저걸 부정하면 TV볼때 채널돌리는 것도 금지해야 하거든 ㅋㅋㅋㅋ
까놓고 내가 돈주고 산 데이터를 내가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ㅈㄹ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