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베스트 간 만화
의 댓글
피가 안섞였으니 지금 섞는다는 드립이 나오는 게시판 답다
뭐 어쨌든 알고자 하는 자세는 나쁘지 않으니 알아보자
아 근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한국법이지 일본법이 아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민법에서 근친혼 금지에 대한 조항을 보면
댓글 말대로 8촌 이내의 혈족은 근친혼으로 보고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인즉, 직계혈족은 촌수를 세지 않기 때문
직계혈족은 세수를 센다
예를 들어 고길동이 고씨 42세손이면
고희동은 고씨 43세손이다
희동이가 자식을 낳는다면 44세손이 된다
여기서 이 "세"의 차이를 "세수"라고 보면 된다
"세대수"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참고로, 여기서 "세손"은 "대손"과 혼용되는 말이다
이러는 이유는
"직계혈족에 대해 촌수를 세는 것은 도리어 무례한 짓이다"
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
수식으로 하자면
x<=8이어야 FALSE를 출력하는데
x값이 null이 떠서 FALSE를 출력하지 못하는 것
그렇다면 직계혈족의 혼인은 금지되지 않은 것일까?
그렇다
금지되지 않았다
왜냐면 해봐야 무효니까
참고로 809조 1호에 해당하는 8촌 이내 혈족간의 혼인이, 815조 2호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이후는 개정된 법안을 따른다고 한다
어떻게 개정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듯하다
추가로, 809조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근친혼을 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사유의 경우 애초에 무효라서 취소 청구도 못하는듯하다
사족으로
근친혼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
애초에 금지해야할 이유가 전통 이외에 없어서라고
하지만 동시에, 국민 10명 중 7명이,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게 논점으로 올라오긴 할까 싶은 감은 있지만
올라온다면 꽤나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저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거나 아이를 가지는건 불법은 아니긴 하니...
일본 신분세탁 가능하지 않던가?
※애초에 한국도 일본도 정부가 400년 전의 호적을 안갖고있기 때문에 잡아내는게 불가능하다
서류상 문제리면 수백년 살았으니 맘만 먹으면 세탁 가능할듯
인터넷에서 본건데, 모르고 결혼했고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근친혼이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데. 언니가 사고로 죽고 형부랑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급기야 아이까지 생겼는데, 혼인신고는 친인척이라 못하는 사연이었는데 저런 결론이 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