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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려면 앵귀비를 심으라고 시킨 위원회를 잡아야 하는거 아냐??? ㅋㅋㅋ
저건 진짜 교장이 재문의를 한 덕에 살은걸듯 ㄷㄷㄷ
상부가 교장 맘에 안들었나 ?
교장이 어케 물어봤나가 중요한데 ㅋㅋㅋㅋㅋㅋ 양귀비는 ㅁㅇ인데 심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러면 상부가 월급루팡인거고, 그런말 없이 정말로 다 심어요? 라고 물어본거면 교장이 노린거지
오 지금 당장 양귀비 심으러 간다
일단 공문 받아오세요
공문이면 그나마 증거로 다 남아있으니 다행이지
상부가 교장 맘에 안들었나 ?
잡으려면 앵귀비를 심으라고 시킨 위원회를 잡아야 하는거 아냐??? ㅋㅋㅋ
오 지금 당장 양귀비 심으러 간다
Emfznekftm
일단 공문 받아오세요
아무도 너에게 양귀비 심으라고 하지 않았다...
교과서에 라플레시아가 없었던 게 다행이구만
저건 진짜 교장이 재문의를 한 덕에 살은걸듯 ㄷㄷㄷ
오랫동안 조직생활 잘 하는 비법임ㅇㅇ
아직도 우리나라에 도교의 영향력이 크구나....
교장이 어케 물어봤나가 중요한데 ㅋㅋㅋㅋㅋㅋ 양귀비는 ㅁㅇ인데 심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러면 상부가 월급루팡인거고, 그런말 없이 정말로 다 심어요? 라고 물어본거면 교장이 노린거지
이때 아니면 언제 양귀비를 키워보겠냐고 끼얏호!
저당시 국민학교면 학생들 그림일기에 오늘은 양귀비를 심었어요 하고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코맨트 남긴게 있을것같은 느낌이ㅋㅋㅋ
근데 종자는 어디서 산거야?
눈치가 빠른 친구구만..
종묘사라고 종자나 농약 농기구 파는 가게에서 삼
1960년대면 시골에서는 조금씩 기르다가 감기약으로 쓰던 시절일걸.
1960년대엔 지금처럼 약국이 값싸고 흔하지 않아서 온갖 한방약재를 집안에 상비하고 썼는데 양귀비도 한약재라 종종 갖고있는 집이 있었죠. ㅁㅇ류로 단속하진 하지만 약용으로 소량 키우는건 딱히 건드리지 않는 ... 미묘한 사각지대에
공문이면 그나마 증거로 다 남아있으니 다행이지
상부의 지시+불법적인 지시라 재문의 라서 무죄판결 난듯
교장 : 허락도 받았고, 내가 살면서 직접 양귀비 키울 날이 언제 오겠냐고 ㅋㅌㅋ
양귀비라고 꼭 ㅁㅇ성 양귀비만 있진 않았을텐데
형법에서 정의하는 '범죄'의 구성요소에서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서 그럼 실수로 돌을 떨어트렸는데 그거에 사람이 다친걸 일부러 돌 던진거랑 똑같다고 보긴 힘들잖아 저거도 고의적으로 '양귀비 심어야지'라기보단 위에서 시키고 뻗대는데다 법적 문제도 없다고 우겨서 어쩔수없이 한 거라고 본 듯
와 씨양 죽이겠다고 대법까지갔네
형법은 웃기는 대법원 판례 존나 많음. 사정 알면 존나 웃픔. 평원닭집 고양이 도난사건, 법전에 쓴 낙방거자 낙서, 민법책은 흉기인가?, 교차로 자전거 낙상ㅋㅋㅋㅋㅋ 진짜 하나같이 주옥같은 판례들임.
이중에서도 가장 웃기고 억울하게 느껴지던게 닭집 고양이 도난 사건. 닭튀김집 평상에 우리집 고양이가 앉아있는 거임? 그래서 델구 갔더니 어라? 집에는 우리 고양이가 있내? 어? 님 왜 우리 고양이 델구감? 님 절도죄 고소.
"아니 뭐 이런거 까지 대법원이 관여를 하냐. 할일이 없나?." 싶은 판결문들이 있는데 중간쯤까지 읽어보면 그럴만한 사정이 한가지씩은 다 있긴 함.
털없는게 불법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