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은 DRM, 즉 복제방지가 적용되어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게임 아니면 설치 후에도 대부분 스팀 클라이언트+해당 게임의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스팀 계정 로그인을 요구한다.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스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더라 해도 설치된 폴더 인식시키고 실행하려면 해당 게임의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스팀 계정 로그인을 똑같이 요구하지.
GOG는 DRM-Free, 즉 복제방지가 없다.
그래서 설치된 이후엔 카피를 뜨든 압축해서 메일에 첨부하든 실행이 된다.
하지만 둘 다 라이센스를 구입한 것이고, 게임 자체의 소유는 유저에게 넘어간 게 아니다.
아예 국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란 개념은 소프트웨어의 '카피본'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GOG에서 구입한 것이라 해도 엄밀히 말해서 게임을 '산 게' 아님.
완전히 게임을 사려면 그 IP(지적재산권)을 구입해야 한다.
유럽쪽 법률이라면 '개인적인 이용 범위 안에서'라면 클라이언트 변조같은 것 까지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실은 백업 카피본을 만드는 행위도 왠만해선 라이센스 위반이나, 공유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적발하지 못 하기에 그레이존으로써 어물쩡 넘어가는 것이긴 하다.
이건 어쩔 수 없는게 기록매체의 수명이 무한한 게 아니라서...
라이센스 위반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 까지 모두 적발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기록매체의 수명문제로 일단 묻어두고 있는 거지만...
스팀 DRM도 개발사가 직접해야 하는거라 최신 겜도 가끔 안 걸려 있는거 있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