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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카피한 가품임
발렌시아가가 아니라 발렌시아라서 가품이라는 거 아님?
세관 주작은 하루이틀이 아니라
아디다스X발렌시아가 콜라보 상품이라 아디다스 로고에 발렌시아가 글자 새겨져 있는 거면 맞는 거임. 발렌시아가가 아니라 발렌시아라고 써있으니까 가품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임.
진품인데 멋대로 파기했으면 고소 가능한가...?
만약 진퉁이라면..?
당연 가능함. 근데 증거를 내야 되는데 ... 가처분신청부터 해야하려나?
저걸 카피한 가품임
ㄷㄷㄷㄷ
발렌시아가가 아니라 발렌시아라서 가품이라는 거 아님?
아디다스라잖아..
Bugs_item
아디다스X발렌시아가 콜라보 상품이라 아디다스 로고에 발렌시아가 글자 새겨져 있는 거면 맞는 거임. 발렌시아가가 아니라 발렌시아라고 써있으니까 가품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임.
이렇게.... 로고는 아디다스, 글자는 발렌시아가
오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다...!
근데 그냥 저 사람이 발렌시아가를 발렌시아라로 발음했을 수도 있을걸? 이건 방송을 봐야 알 듯 ㅋㅋ
근데 저 대사만으론 로고랑 글자랑 안맞아서 가품이라는거잖어
영상하고 목소리가 나와야 확실할 거 같은데 글자가 네글자라서 그렇게 예상한 거임. 세관이 바보도 아니고 검색 조금만 해봐도 나오는 데 저런거 아무렇게나 파기하진 않음. 나도 해외에서 고가의 의류 꽤 사봐서 아는데 제대로된 사이트면 목록통관 시켜줘서 세관에 걸릴일 자체를 업게 만들어 줌. 저건 중국 통해서 들어왔거나 해서 뜯어본 걸 거임.
방금 보고 왔다 제대로 발렌시아가 라고 발음하네
그럼 세관이 바보 맞네....
https://youtu.be/ZvXjmxqT7Zk?si=BEK6vm9rZbi8afwd 3분 45초
만약 진퉁이라면..?
진품인데 멋대로 파기했으면 고소 가능한가...?
Day_By_Day
당연 가능함. 근데 증거를 내야 되는데 ... 가처분신청부터 해야하려나?
되긴하지...되기는...... 행정소송 드가면 이기는게.... 일반인 사례가 있나 싶지만.... 어중간한 기업도 변호서 끼고ㅜ해도 지는디
근데 압류 터리 됐다는건 가품 아니면 언더밸류등 소명을 못해서가ㅡ아닐가...
진품이면 고가품으로 신고 했을꺼고 세금 다 내야함 세관도 바보도 아닌이상 200만원으로 신고되고 비싼 세금 낸거 멋대로 파기 할리가 이경우 딱 2개죠 가품이거나 진품인데 가격낮게신고 해서 탈세거나 암틈 다 위법
첫댓이 맞는거 같은데....? 로고가 허리 밴드 쪽으로 좀더 가까운거 같은.....?
저거 방탄기능이라도 집어 넣었나...?
세관 주작은 하루이틀이 아니라
밀덕 아닌 일반인은 저거 봐도 잘 몰라... 설명해줘..
저거 장난감총임
컬러파츠 안붙였으면 모의총포로 분류되도 억울할거 없지 않나?
장난감도 총같이 생기면 문제되는건 맞을걸요. 우리야 조내 장난감같이 생겼네 라고 하지만...
근데 위 사진으로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 품임. 몸체가 은장으로 된 모의 총기는 노랑, 빨강 칼라파트 없어도 되고 실제로 시중에 파는 것도 은색 비비탄총은 칼라파트 없슴.
사실 은색은 칼라파트 없어도 적합임
은장은 저거 자체가 칼라파츠라 문제없음
저거 방송에서 나올때 핸들 뒤에 스티커에 한글로 안정인증 뭐시기 필이라고 적혀있었음. 국내 판매 제품 사져와서 세관에서 잡은것 처럼 조작해서 방송 내보낸거.
은도금 은도장 이런건 전체 칼파 판장이란다.
은장이라 칼파 없어도 되고 제일 중요한건 해외직구했다가 적발 됬다는 물건인데 한글로 된 스티커들이 붙어 있음 ㅋ
저거 국내서 합법적으로 파는 거 국내용 스티커 붙은 상태로 넣은 거라 세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임
그거도 이미 규정이 있고 저건 그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음
아.. 저 붉은색 부분이 국내용으로 ㅇㅋ 입니다 하는 스티커인 셈인데 모의 총포로 압수했습니다 하고 촬영했다는거...?
아항.. 은색 파츠는 컬러파츠 취급이라는건 처음 알았...
국내용 스티커는 반대편에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 파는 거 놓고 모의총포라 한 꼴
솔직히 말이 되나 싶은데 칼라파츠 목적이 총과의 구별이 아니라 시인성 높이는 게 목적이다보니 허용되는 느낌
발기다스로 봤네
구매자한테 압류통보가고 소명 하면 줄걸. 대신에 관세 왕창 두들겨 맞갰지.
짭이거나 진품이라면 고가제품 신고 안한 탈세거나 암틈 위법 진품이라면 물건 가격 200만원으로 신고 하고 세금 냈을껀데 그 비싸게 신고 하고 세금 납부했다면 가품으로 의심할리가 없죠
저거 가품 맞았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