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이 하고있는 말은 개소리가 맞음
그런데 왜 4시간씩 2년을 말했냐 생각해보면
중독을 판정하는 제일 큰 요소는 자기가 절제를 가능한지 아닌지이고
(절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4시간씩 2년을 하게되면 이상해진다
라는 말을 하고싶었던거라 예상이감
근데 정신과교수 말이 말이 안되는게
이사람이 하는말은 게임을 오래하면 이상해진다는건데
그럼 일도 딸딸이도 다 중독되야지ㅋㅋㅋㅋ
이런 사람들은 일단 1시간을 하든 4시간을하든
절제가 안되는 순간 게임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야 되는거임
그래서 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등록에 대해선 괜찮다고 생각하고있음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은 고쳐야되는 질병이 맞고
게임중독에 걸린사람들을 치료해서 올바르게 일상에 지장이 없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지도해야됨
근데 게임'이용장애'에 초점을두는게 아니라 '게임'이용장애에 초점을 두는 한국 사회가 좀 엿같긴하다
신작 나와서 병가좀 낼게요
신작 나와서 병가좀 낼게요
그 게임중독이라는게 질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 저정도면 문제긴하는데? 중독 맞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뭘 해도 그정도면 다 질병임 독서도 그정도로 하면 병이 되버려
ㅇㅇ 절제못하는순간 다 병임
사실 그 논리면 벗어날수 있는 건이 없음
맞음 그래서 중독을 초점에 두고 고쳐야된다는거임 아무래도 게임쪽에 중독자가 많으니 담배처럼 질병코드가 부여된거고
게임쪽에 중독자가 많다. 라는게 실제로 입증가능한 수치가 없는 걸로 암 그리고 그러면 차라리 도파미 중독을 고치자고 하자고 하더군요 ㅋㅋ
정신과에서 게임중독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임. 돈이 되니까.
맞음 게임'중독'은 질병이 맞음.. 왠만한 절제를 못하는 중독은 병이라고 보니깐 근데 '게임'중독이라고 게임이 질병 일으키는 위험 매체이다 라고 게임이 나쁜것 처럼 우겨서 문제인거임
요약굿
중독 판단은 누가할거고 무슨근거로 함 사형제도 반대하는게 오판이 들어갈까봐인데 이것도 그에 준하는 위험임
중독을 판단하는 시험은 있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걸로 중독판단이 100%는 아닐지언정 그냥 못믿겠다고하면 정신과치료에 사용되는 시험의 근간이 흔들림
중독판단 시험자체가 믿을만 하냐는거면 오만임 애초에 술담배는 역사가 길고 데이터가 수치상 나옴 게임은 역사도 짧고 데이터도 수치로 뽑기힘듬 아예 결이 다른문제인데
그리고 사람마다 역치도 전부 다름 우울증 도박 담배 술 ㅁㅇ이랑 다르다는거임 단순하게 일상생활에 지장을준다거나 문항점수 몇점 이런거로 정신병자 취급하는거임
게임의 역사는 길어 이건 온라인뿐만아니라 오프라인게임까지도 포함하는 질병코드고 그런 검사는 이미 있음
무슨 정보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만드는 시험이 개좃은 아님
게임 역사가 뭐가길어 오프라인이랑 묶이는거 자체도 오류인데다 연구시작한 시간따지면 더 짧아짐 신뢰성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 시험이 개좃인게 아니라 신규 카테고리 도입은 그에 맞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가 동반되어야지 애초에 질병코드 논지도 디지털 게임에 초점맞춘건데 거기에 관련한 데이터가 없다는소리임 정신의학이 좃인게 아니라
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 6C51 Gaming disorder Gaming disorder is characterized by a pattern of persistent or recurrent gaming behaviour (‘digital gaming’ or ‘video-gaming’), which may be online (i.e., over the internet or offline, manifested by: impaired control over gaming (e.g., onset, frequency, intensity, duration, termination, context); increasing priority given to gaming to the extent that gaming takes precedence over other life interests and daily activities; and continuation or escalation of gaming despite the occurr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The behaviour pattern is of sufficient severity to result in significant impairment in personal, family, social, educational, occupational or other important areas of functioning. The pattern of gaming behaviour may be continuous or episodic and recurrent. The gaming behaviour and other features are normally evident over a period of at least 12 months in order for a diagnosis to be assigned, although the required duration may be shortened if all diagnostic requirements are met and symptoms are severe. Exclusions Hazardous gaming Bipolar type I disorder Bipolar type II disorder ???? 오프라인이랑 묶는게 왜 오류야 질병코드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초점을 디지털로 잡고ㅈ패는데 오프라인이랑 묶는게 오류맞지 니말대로 질병코드 자체가 그런거면 시작부터 잘못된 접근방식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