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혈족(형)의 배우자(형수)의 혈족(형수의 여동생)도 혼인금지 사유였는데
이 겹사돈 문제 때문에 삭제됨.
원래 조선시대에는 겹사돈이 양반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었다더라.
가문 간의 결합이 더 단단해지니까.
그리고 저게 삭제되면서 덩달아 혼인 가능하게 된 게
혈족(아빠)의 배우자(새엄마)의 혈족(의붓동생)
즉, 부모 양방이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붓남매.
그게 걍 무작정 애가 있다고 되는건 아니고 근친혼도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사유가 구별되는데 혼인취소는 저런식으로 좀 혈연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민법에서 정한 근친혼의 경우는 취소사유고 애초에 혈연으로 묶여있는 경우는 대부분 무효사유인데, 인과관계가 반대임.
우리 애가 있으니까 이런 사유지만 부부로 인정해주세요가 아니고, 어찌저찌해서 관청에서 인지를 못해서 혼인신고를 수락해줬는데 알고보니 민법상 취소사유 일 경우에 애가 있다면 취소를 못한다는거고, 무효는 그것조차 씹고 걍 둘이 법적으로 남남되고 자식은 혼외자가 되는거임
거기는 이미 사별한 아내와의 자식도 있었죠..
결국 엔딩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셋이 사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긴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아이는 꽤 큰 상태라 이모인걸 아는데...어떻게 받아들일지..
비슷하게 피아노였나? 거기서도 근친이었는데 여긴 마지막에 결국 포기하고 그냥 가족으로만
남기로 하고 끝나죠.
둘 다 주인공이 같네요.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 혼인신고할게요. 애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님.
애가 있어도 혼인신고할 때 관청에서 '님들 근친임. 혼인 안 됨.' 하면
둘이 부부가 될 수 없고 아이는 그냥 혼외자임.
관청에서 체크를 못하고 혼인신고가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 새끼들 근친이니 혼인 취소해 주세요' 했을 때
'아 혼인 취소 가능 사유이긴 한데 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임.
바람 핀것도 아니니 저런건 괘안치않나 싶네
이게 등록상 근친인데 유전적으로는 전혀 근친이 아니라 ㅈㄴ 애매하긴함
가족법보다 애가 더 중요한 것이다
아니 근친해도 임신하면 결혼 가능하다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민법 820조 한줄 "809조로 위반한 혼인은 임신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진짜로 박혀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승리의 기정사실
음..이건..도덕적으로도 문제는 없는..건가..? 히토미를 많이 봐서 헷갈리는군
아니 근친해도 임신하면 결혼 가능하다고???
M762
가족법보다 애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애초에 취소나 무효 대상이면 신청 당시에 안 받아주지 않던가 뭐 어찌어찌 일단 통과되어버렸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거 아닐까
이혼 소송도 그렇고 가정과 관련된 법에서 최우선 가치는 아이의 행복권, 가정의 유지임.
태어나는 아이에겐 죄가 없다
근친혼이 혼인무효인 경우가 있고 혼인취소 가능인 경우가 있는데 취소 가능한 경우에는 임신할 경우 취소가 안 됨. 무효 사유의 경우에는 임신해도 무효가 되고 아이는 혼외자가 됨.
정확히는 혼인 무효대상(8촌 이내의 혈족)이면 안됨 혼인 취소 대상인 경우에 이미 애가 있으면 취소가 안된다는거
그게 맞음. 원래는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떤 이유로 혼인신고가 되어 버렸을 때 사유에 따라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됨.
저번에 유게에 올라왔던 사촌동생하고 눈맞아서 도망간 남녀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하던데 혼인무효와 취소를 구분 못해서 그딴 소리 하는거 같더라.
역시 승리의 기정사실
이게 승리가 맞나...?
빅뱅의 승리인가봐!
바람 핀것도 아니니 저런건 괘안치않나 싶네
그렇지?
주위 눈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본인들만 괜찮다면야 뭐
애 낳아도 유전적으로도 문제없으니까 뭐...
만일 사별한 전처서 생긴 아이와 처제에게서 생긴 아이는 유전적으로 어떨까... 아놔 진짜 ㅂㅅ같은 궁금증이네 ㅋ
뭐긴 평범한 이복형제자매잖아 아빠가 같으니
앗형부~
글쎄 눈총은 좀 받겠지만 이치대로만 보면 외도도 아닌지라... 저런건 법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이복형제임과 동시에 외사촌지간. 그리고 이걸 어디서 말하는 순간 싸해지는 분위기
모계가 같으니 보통 이복형제자매하고 유전적으로 다르지 않겠냐는 거잖아
음..이건..도덕적으로도 문제는 없는..건가..? 히토미를 많이 봐서 헷갈리는군
애가지면 부모답게 책임지라고 야솝처럼 싸튀충하지말고 ㅋㅋ
도덕적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과거와 달리 지금의 혼인은 가족간의 결합은 아니라서 도덕적으로는 문제 없지 않을까? 이혼한게 아니고 사별한거니...
ㅇㅇ 와이프하고 사별한 시점에서 처제는 그냥 남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국도 옛날엔 저런경우 결혼하는게 있긴 했었음 ㅎㅎ 그 땐 결혼하고 전쟁으로 남편이 죽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을테니 그렇게되면 결혼안한 남편동생이 결혼한다거나 하는식으로..
증조할머니가 일본경찰에 끌려가셨다가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이나 언니랑 재혼 하는 썰을 들어봤음.
고구려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함
헐..ㄷㄷㄷ
ㅠㅠ 고구려면 종종 있었을지도..
어?.....
일단 애부터 만들면 가능하구나
부인이랑 사별해도 처제는 결혼 못하는 대상이 되는구나. 결혼 전까진 완전한 남남이었던 관계라 주변 시선은 어떨지 몰라도 법적으로 혼인 성립이 안되는 관계일줄은 몰랐네.
인척이었던 사람도 결혼 불가하다고 법에 쓰여있어서...
이게 등록상 근친인데 유전적으로는 전혀 근친이 아니라 ㅈㄴ 애매하긴함
ㄹㅇ 남편은 처가랑 유전자가 다르다구...
애있으면 가능이라고? 신기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지 형사취수제도 아니고 매사취부제???
비슷하긴 하네
의외로 흔한 결혼법입니다 부처님 엄마도 그런 케이스
네???
정략결혼을 더 끈끈히 하는 거에여
뭔가 1차적 방파제 같은 법 느낌이네
취향 확고하네 ㅋㅋㅋㅋㅋ뭐 자기들만 행복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준다면야 ㅋㅋㅋㅋㅋ
법적으로 가족이지 유전적으론 남이니까..?
조선인가 삼국시대에도 저런 일 관련해서 시스템 갖춰진게 있다고 했던거 같은데
형사취수혼이란게 잇다 들음. 근디 그건 전쟁으로 인한 유가족 보호 정책같은거니
정확히는 남편이 사별하면 남편동생이 책임지고 부양해야한다 인걸로 기억함
근데 보통 형 재산만 낼름 먹고 형수랑 조카는 대충 굴리다 버림
헐 역시 현실은 시궁창이구나
고구려... 형사취수 유목민족 사이에 널리 퍼진 풍습이라고 하더라고
대쪽같은 취향
태어날 애를 봐서 넘어갑니다 인건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민법 820조 한줄 "809조로 위반한 혼인은 임신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진짜로 박혀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친의 돌파구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겹사돈도 원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개정되서 가능하게 되었다네
원래 혈족(형)의 배우자(형수)의 혈족(형수의 여동생)도 혼인금지 사유였는데 이 겹사돈 문제 때문에 삭제됨. 원래 조선시대에는 겹사돈이 양반가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었다더라. 가문 간의 결합이 더 단단해지니까. 그리고 저게 삭제되면서 덩달아 혼인 가능하게 된 게 혈족(아빠)의 배우자(새엄마)의 혈족(의붓동생) 즉, 부모 양방이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붓남매.
나 이거 여기서 봤어
무야호
법: 니들이 진짜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쿵떡쿵떡) 법: 에그머니나 이게 뭐람!
에그머니나 ㅋㅋㅋ
보아라 이것이 속도위반의 힘이다 (그거 아냐 ㅁㅊ놈아!!)
안되는건 처음알았네
의외로 처제랑 결혼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특히 애가 있으면 애 봐주다가
아이는 미래인것이다
처제는 친족아니지않냐 친족되면 결혼하면 다 근친이겟네
결혼했으니 법적으론 친족임
아니 드리프트… 그리고 결론….
유게 근친단들 판결좀
형사취수제 ts 버전 ㄷㄷ
"언니보다 더 OO해!!" "뭘 비교하는거얏! (하지만 좋음)" 이런 대사를 진짜로 할까
뭔 심즈 같은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이였어?!
법이란건 신기하구만
애초에 남남이었는데도 근친으로 묶이는건 첨 알았네;
법도 이겨버리는 임신공격 ㄷㄷㄷ
안되는건 알았는데 임신하면 되는건 처음 알았네 ㅋㅋㅋㅋ
아 오늘은 자매나오는걸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법도 유도리 있다고 생각됨
나는 이게 도덕적으로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문제야 대체
저정도는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원래 안되는구나
아니 근친혼이어도 애가 있으면 부부인정이 된다고? 난 저게 더 놀라운데...
그게 걍 무작정 애가 있다고 되는건 아니고 근친혼도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사유가 구별되는데 혼인취소는 저런식으로 좀 혈연적으로 관계는 없는데 민법에서 정한 근친혼의 경우는 취소사유고 애초에 혈연으로 묶여있는 경우는 대부분 무효사유인데, 인과관계가 반대임. 우리 애가 있으니까 이런 사유지만 부부로 인정해주세요가 아니고, 어찌저찌해서 관청에서 인지를 못해서 혼인신고를 수락해줬는데 알고보니 민법상 취소사유 일 경우에 애가 있다면 취소를 못한다는거고, 무효는 그것조차 씹고 걍 둘이 법적으로 남남되고 자식은 혼외자가 되는거임
ㄴㄴ 친동생이나 친누나면 애 있고 나발이고 아예 인정안될거임 혼인무효 사유라서
저정도 쯤이야 생물학적으로 가족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같은 소재의 드라마가 있었어 눈사람이라고..
거기는 이미 사별한 아내와의 자식도 있었죠.. 결국 엔딩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셋이 사는 내용으로 마무리 되긴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미 아이는 꽤 큰 상태라 이모인걸 아는데...어떻게 받아들일지.. 비슷하게 피아노였나? 거기서도 근친이었는데 여긴 마지막에 결국 포기하고 그냥 가족으로만 남기로 하고 끝나죠. 둘 다 주인공이 같네요.
시댁이 허락해줬나??
아내 살아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세상 떠난 후에 둘이 눈 맞은걸 어쩔... 아내 있을 때부터 조짐이 있었다하면 짐승이겠지만.
저런 경우는 구약성경에도 있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 신이 남자에게 형수랑 결혼해서 애 낳으란거 거부했다가 천벌받아 죽음.... 그 남자가 바로 오난. 일본에선 자위행위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 되시겠다.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 혼인신고할게요. 애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님. 애가 있어도 혼인신고할 때 관청에서 '님들 근친임. 혼인 안 됨.' 하면 둘이 부부가 될 수 없고 아이는 그냥 혼외자임. 관청에서 체크를 못하고 혼인신고가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 새끼들 근친이니 혼인 취소해 주세요' 했을 때 '아 혼인 취소 가능 사유이긴 한데 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임.
혼인 신고할 때 친인척을 확인 안하니깐 보통 후자로 진행되겠구나 굳이 사정 설명하고 물어보면 안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저런 경우까지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거같음
만약에 와이프랑 애있었는데 처제랑 애가 생긴다면 첫째는 누구를 엄마라 부름? 처음이 엄마 두번째가 새엄마? 이모? 반대인가
뭐 취향이 한결같네
다른것보다 양가 부모님의 안부가 너무 두려운데 충격 심하게 받으셨을건데
오히려 슬픔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며 좋아하실지 모르지